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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3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2. 3. 1.경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추염좌'로 진단된 후, 2002. 6. 5.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2. 3. 2.부터 2002. 9. 도까지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택시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4. 2. 2.경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부 염좌,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의 상병을 입고, 2004. 4. 7. 피고로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을 받아 2004. 2. 2.부터 2004. 8. 8.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존에 아래와 같이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신청일자신정상병명결정내용저분일자2014. 6. 2.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불승인2014. 7. 3.201 8. 21. 불승인2014. 8. 27.2014. 7. 2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불승인2014. 8. 6.2014. 9. 16. 불승인2014. 9. 30.2014. 8. 21.제5-6-7 경추증불승인2014. 8. 27.2014. 9. 26. 불승인2014. 10. 1.2014. 8. 21.경추부 추간판 내장증(배제)불승인2014. 8. 27.2014. 9. 26. 불승인2014. 10. 1.라. 원고는 다시 2014. 12. 16. 피고에게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 좌측 쇄골 원위단골절(불유합상태),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6-7 경추증,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배제)''(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 좌측 쇄골 원위단골절(불유합상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6-7 경추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배제)'에 대하여는 동일한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내부종결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처분 및 내부종결 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반복 민원제기로 내부종결한 부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4. 12, 16.자 추가상병신청 중 하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6-7 경추증,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배제)1에 관한 부분은 비록 이전 신청과 동일한 상병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내부종결통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또는 2002. 3. 1.자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를 불승인하거나 내부종결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2002. 3. 1,자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에 승인된 상병인 '경추염좌' 또는 '경부 염좌,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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