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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3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1050,2심-대법원,2014두4382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1. 1. 21. '좌 어깨관절 운동각도 375도, 좌 팔꿈치관절 운동각도 260도, 팔꿈치관절 인공관절'의 장해상태를 이유로 좌 어께관절 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로, 좌 팔꿈치관절 폐용을 장해등급 제8급 제6호로 각각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정하였고, 원고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었다.다.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좌 어깨관절의 상태가 호전되어 장해상태가 인정되지 않고, 좌 팔꿈치관절 폐용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7호증(을 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좌 어깨관절은 운동기능장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운동가능영역이 385~395도로 제한되어 있고, 건 손상 및 건염, 견봉 점액낭염, 삼각건하 점액낭염, 견봉쇄골 관절염 등 다수의 병증을 동반한 심한 통증이 유발되고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해등급을 세분화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원고의 좌 어깨관절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중 5. 마. 3)의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고,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중 제12급 제9호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준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법 제59조 제1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산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 내지 3, 5호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특정 장해를, 같은 항 제4호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진폐장해' 중 특정 장해를 각각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는 나열된 특정 장해에 대하여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산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정 장해 또는 특정 진폐장해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만이 장해등급등 재판정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 중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특정 장해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장해등급의 재판정 역시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이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된 것은 산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로서 제8급 제6호 및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수급권자이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은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이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 [AMA(American Medic1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좌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로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있어서 원고의 좌 어깨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은 인정될 수 없다.(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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