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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5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9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1. 6. 4. 이후 주식회사 ○○○○○(이하 '○○○○○')에서 일용 잡역부로서 근무하였는데, 2011. 7. 29. 부천시 소재 아파트 수도 등 배관 교체작업 중 곡괭이가 부러지며 그 손잡이에 오른쪽 어깨와 목 부위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추 제5-6번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12. 13.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분명하지 않고, 원고의 업무 부담 정도 또한 크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2013. 11. 5.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3. 12. 6. 피고로부터 다시 불승인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12. 25. 한국에 입국한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에서 곡괭이를 이용한 각종 잡역을 담당하며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을 상대로 한 민사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 기여도를 25%로 인정하는 내용의 신체감정결과가 있었으므로,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를 뒤인 2011. 7. 31.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으면서 특별히 이 사건 사고를 언급하였 다는 내용의 진료기록 기재가 없고, MRI 촬영 결과로도 급성 소견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 입사 후 2011. 6. 총 7일간, 2011. 7. 총 19일간 각 근로한 내역이 확인되고, 원고 스스로 재해조사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또는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업무기간, 업무량 및 강도의 면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26930호로 ○○○○○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상금 등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경추 제4번 내지 제7번 척추증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현재 증상이 위 척추증에서 기인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기여도를 추산한다면 25% 정도라는 소견이 나은 점, ④ 원처분기관 자문의 등도 원고의 판독 결과 신경압박이 뚜렷하지 않고 추간판 및 인접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는 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증상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이 사건 상병 자체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고,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25%로 추산한 관련 사건 감정의 소견 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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