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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35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7134,2심-대법원,2016두440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0. 27.20:00경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이하생략 쪽에서 어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이하생략에 이르러 전신주를 충격하여 부상을 당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25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3. 2.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 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송지땅끝택시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60좌를 출자하였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업무 집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공동주체로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균등한 권리를 행사한 반면, 업무수행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운행한 차량이 비록 회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관리 사용권한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성 및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3.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해온 근로자이고, 이 사건 재해는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콜을 받아 운행 중에 발생한 것이며, 설령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구성, 운영 등(가) 소외 회사는 1999. 2. 12. 사원 9명이 각 60좌(1좌당 100,000원씩)를 출자하여 총 54,000,000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사원주주회사이고, 사원들은 모두 등기부상 임원 (대표이사 1명, 감사 1명, 이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사원들이 돌아가면서 선임된다.(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사원들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있고, 사원은 사원총회의 의결이 없이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사원의 입·퇴사는 지분의 양도, 양수를 통하여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고, 출자 지분을 이행함과 동시에 이사로 선임되며 업무의 집행은 대표이사가 통괄하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정하고, 이사 감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은 사원총회에서 의결한다.(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의 사원 9명은 각각 택시를 1대씩 배정받아 운행하며(1인1차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택시는 교체하지 아니한다), 영업을 위한 운행이 끝난 후에도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각자의 출 퇴근 시에 이용함은 물론, 휴무일에도 각자 사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정비나 수리 및 사고처리도 각자에게 맡겨져 있다.(라)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없다.(마) 망인은 법인등기부상 2004. 2. 25.부터 2010. 2. 24.까지 감사로 등록되었고, 2010. 3. 12.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다.(2)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 등(가)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은 08:00~22:00(3일 근무 후 1일 휴식, 4일 근무 후 1일 휴식)로 정해져 있으나, 망인을 포함한 사원 9명은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며,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결근을 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고, 정해진 사납금을 1주일에 1회 납입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나) 사원들은 각자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사무실로 찾아오는 승객이나 회사콜로 운행을 요청한 승객의 경우에는 순번제로 택시를 운행하고, 사원의 개인콜로 운행을 요청한 승객의 경우에는 해당 사원이 독자적으로 운행한다.(다) 망인을 비롯한 사원들은 택시업계의 사납금제에 따라 운송수입금 중 매주 403,750원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매월 649,000원의 고정급여와 함께 초과운송 수입금을 성과급여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고정급여의 액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였는데, 망인은 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공제한 금액(매월 2,500,000원~3,000,000원)을 자신의 계좌에 별도로 입금하였다.[인정근거] 갑 제8, 10,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9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즉 망인은 단순한 택시기사가 아니라 소외 회사에 자본을 출자한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감사를 역임했고 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점, ② 소외 회사에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없어 망인은 그 적용을 적용받지 아니한 점, ③ 소외 회사의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은 08:00~ 22:00(3일 근무 후 1일 휴식, 4일 근무 후 1일 휴식)로 정해져 있으나, 망인을 포함한 사원 9명은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며,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고, 정해진 사납금을 1주일에 1회 납입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였는바,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택시운행 운송수입금 중 매주 403,750원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사납금 명목으로 납입하고 매월 649,000원의 고정급여와 함께 초과운송수입금을 성과급여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나, 그와는 별도로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월 2,500,000원~3,000,000원 정도씩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왔는바, 망인은 임금보다는 스스로의 이윤 창출을 위해 택시운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전속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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