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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35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2915,2심【주문】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11급 제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11. 12.부터 2013. 1. 1.까지 주식회사 ○○의 갱내 굴진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의 우측 귀의 소음성 난청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장해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기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2. 27. 좌측 귀에도 소음성 난청이 있으므로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라. 이 사건 소송 중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원고의 좌측 귀에도 소음성 난청이 있다는 취지)에 따라, 이 법원은 2014. 9. 30. 피고는 이 사건 기존 처분을 취소' 하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보내었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4. 12. 5. 이 사건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4호(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 5,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제2항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이후에 변경한 경우, 원고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2. 5.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기존 처분을 직권취소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2. 18.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은 후 60일이 지난 2015. 3. 25.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변경 후의 청구가 변경 전의 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초 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새로운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원고는 청구취지 를 변경하여 새로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새로운 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변 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살피건대, 피고는 2013. 12. 1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기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법에 정한 제소기간 내인 2014. 2. 27.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기존 처분을 취소하 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3. 25. 청구취지 및 정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사실은 앞 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기존 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 (실체상의 위법성)가 이 사건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종전의 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새로운 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청력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7호(두 귀의 평 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또는 제10급 제6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원고는 1984. 11. 12.부터 2013. 1. 1.까지 주식회사 ○○의 갱내 굴진작업장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며, 천공작업, 폭약장전 및 발파, 부석제거, 경척처리 및 철재지 주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매년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적어도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병원 및 ○○○○○○병원에서 두 차례 특진을 받았는데, 그 측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표〉의료기관검사일자순음청력검사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우(dB)좌(dB)우(dB)좌(dB)○○○○○병원2013.07.05558770902013.07.09.54792013.07.125475○○○○○병원2013.11.2146.782.565852013.11.2546.780.82013.11.2849.280.0나) 이 법원의 감정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병원의 검사결과가 교과서적인 원칙에 맞추어 결과를 표기한 검사이다. 원고는 고막이 정상으로서 전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 없고, 양측 귀 모두 감각신경성난청(소음성난청)으로 보아야 한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측 귀의 청력차이는 15데시벨 이내이나, 드물게 양측 귀의 청력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 6분법에 의할 때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치는 75.83데시벨이고, 우측 귀 청력손실치는 54.17데 시벨이다.(인정근거) 갑 2 내지 4, 을 1, 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기간 갱내 굴진작업장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에 소음성난청을 입게되었고, 좌측 귀 청력손실치는 75.83데시벨이고, 우측 귀 청력손실치는 54.17데시벨이다. 따라서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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