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정정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4구단36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1769,2심【주문】1.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청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4. 20. 업무상 사고를 당해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008. 6. 25.까지 요양한 후 2008. 6. 30. 척주장해에 대하여 6급 5호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0. 2.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후, 2011. 8. 26. 신경인성 방광으로 경도의 방광기능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장해심사에 불참석하여 2011. 11. 11. 장해신청이 반려되었다.다. 원고는 2012. 6. 20. 다시 방광기능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10. 10. 이 부분 장해에 대하여 11급 9호를 인정하여 기존 장해등급(6급 5호)과 합산된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5급으로 상향하였고, 장해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추가상병 승인일인 2008. 10. 2.로 보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신청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다.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08. 6. 25.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받은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 신청은 치유(증상고정)일인 위 진단일로부터 기산하며 3년이 지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3. 1. 17. 방광장애를 제외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 5호로 정정하고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중 5급 연금액과 6급 연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9,795,800원(이하, '이 사건 차액분'이라 한다)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피고가 처분서에 '착오지급'이라고 기재하며 부당이득액에 한하여 징수결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인 것으로 보인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6. 및 2013. 10. 31.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3~6호증, 을 제1~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2009년 3월경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인데, 피고 소속 직원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1. 8. 26.이 되어서야 접수처리를 한 것이고, 또한 소멸시효는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청 당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2) 피고가 이 사건 차액분을 지급한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재변제를 한 것에 해당한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은 민법 제109조가 정하고 있는 착오에 의한 법률 행위 취소 요건을 갖춘 것도 아니다.4) 원고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장해등급 상향결정을 신뢰하고 이 사건 차액분을 소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5급에 해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있음을 이유로한 것이고, 피고가 착오지급한 데에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단지 피고의 재정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 처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핀다. 원고의 방광기능 장에의 정도가 6급 5호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착오하도록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가사 피고의 처분 이유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액분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 항변이 행사되지 않아 지급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행해진 적법한 변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민법 제744호 소정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재변제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1130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액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정정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 2014구단36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