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2. 16. 토요일 07:30경 이 사건 회사에 일직근무를 하러 원고 소유의 자가용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2013.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탈출증, 척수 손상, 척추골절을 입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8 내지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버스를 이용해 이 사건 회사에서 집에 가려면 막차 시간이 22:50으로 늦어도 22:20 에는 회사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원고는 평소 22:20을 넘는 시간까지 근무하는 날이 많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한 점, 원고는 일직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자가용을 이용한 것은 최적 · 최단의 경로를 택한 것인 점, 특정 시간과 특정 목적지 이동에 대한 이용권은 사업주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점, 사업주가 평소 직원들에게 카풀을 독려하고 카풀에 따른 유류비를 지정된 주유소를 통해 따로 지급한 점, 사업주가 일직근무자만을 위한 유류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의 일직근무규정에 따르면 일직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일직근무수당 30,000원이 지급된다.(2) 이 사건 회사는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관리직 사원의 근로의욕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9. 2. 1.부터 출퇴근 유류대 명목으로 휴일근무수당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휴일근무를 하려면 사전에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3) 이 사건 회사는 카풀을 하는 직원들에게 주유권을 주어 신계리 소재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하였고, 홀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없었다.(4) 원고의 집(천안시 동남구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회사(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이하생략)까지는 도보 13분(854m), 버스 1시간 3분(500번, 42개 정류장), 도보 21분(1.43km), 합계 1시간 37분(총 21.21km) 정도가 소요된다. 버스 첫차 시간은 기점 종합터미널 정류장에서 06:15이고, 원고가 출근시 승차해야 하는 ○○○○중고등학교 정류장은 기점 종합터미널 정류장에서 ○○○○○○ 정류장을 지난 다음 정류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갑 7호증의 2,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 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교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 거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가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거주지로 택함에 따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워지고 자가용이 대중교통수단보다 출퇴근에 더욱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거주지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인 것이고, 거주지와 사업장 사이 의 시간적 · 장소적 거리에 따라 동일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근로자 사이에 산재법이 부여하는 보호 정도에 차별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거주지와 사업장 사이의 시간적 · 장소적 거리에 비추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최적 최단의 경로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① 원고가 버스를 이용할 경우 집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약 1시간 37분 정도가 소요되나, 이는 원고가 사업장으로부터 21.21km 떨어진 곳에 거주지를 택한 결과이지 이 사건 회사가 특수한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은 일직근무일로서 근무시간이 08:00~17:00이고, 갑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1.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까지 휴일 중 20:00 이후까지 근무한 경우가 '2012. 7. 28. 07:52~22:51' 1회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에 자가용이 아닌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소유의 자가용은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 할 수 없는 점, ④ 사업주가 홀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일직근무자에게 일직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와 별도로 유류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⑥ 원고의 '업무 특성' 또는 거주지가 아닌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자가용으로 출퇴근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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