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7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7.(소장 기재 처분일은 오기로 보인다)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2009. 3. 1. 광명시에 있는 합자회사 ○○○○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광명시에서 손님을 태우고 청주시로 주행하던 중 2014. 2. 4. 03:15 ○○○○○ 앞 사거리 노상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우측 앞바퀴로 우측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기타 뇌경색,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17. 망인에게 내재된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9. 기각되었다.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5. 1.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잘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3개월 동안 2차례에 걸쳐 급격한 근로환경의 변화를 겪어야 했다. 즉 2013. 12. 3.부터 2013. 12. 15.까지는 주야 교대근무 방식이어서 망인은 야간근무만을 하다가 맞교대하는 동료기사가 그만둔 이후 기사가 충원되지 않아 회사의 요구에 따라 망인은 2013. 12. 17.부터 2주간 전일근무를 하게 되면서 근로시간 및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가중된 사납금 때문에 극심한 피로감 및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2014. 1.경에는 운행거리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망인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오전 7시경 잠자리에 들어 오후 2~3시경 가상하는 생활을 하여 오다가 전일근무를 하면서 오후 4~5시경 잠자리에 들어 자정 무렵 기상해야 하는 급격한 변화에 신체가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늘 수면부족에 따른 피로에 시달리면서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기온은 영하 11 ~ 4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 망인은 01:20경 술에 취한 남자승객 1명을 태우고 03:15경까지 2시간가량 야간운전을 하였는데, 승객이 가는 동안 반말과 욕설을 계속하여 말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증가, 스트레스 등으로 뇌경색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망인은 2009. 3. 24.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는데 주야간 2교대로 주6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2013년에는 안산시에서 주간은 05:00 ~ 17:00, 야간은 17:00 ~ 05:00로 맞교대하는 방식이었는데 2013. 12. 17. ~ 2013. 12. 31.에는 전일근무로 교대없이 근무하였고, 2014. 1.부터는 광명시에서 주간근무로 02:00 ~ 14:00 근무하였으며, 사납금은 주간은 85,000원, 야간은 95,000원, 전일근무의 경우 120,000원이다. 한편 휴게시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기사가 자율적으로 휴식하였다.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과 전전날인 2월 2일 및 3일은 휴무였고 사고발생일인 2월 4일은 02:00부터 근무하다가 03:15경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1953. 2. 2.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1세인데, 2007. 7. 3. 2008. 1. 14.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2008. 4. 11. ~ 2008. 8. 12. 위 병원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로 5회, 2011. 1. 15.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2013. 8. 6. ○○○병원에서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2012. 11. 2. 2014. 1. 13.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이있고, 음주는 하지 않으나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을 제4, 6,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합자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입사한 이후 약 5년 가량 근무하였고 주로 안산시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교대근무자가 충원되지 않은 관계로 2013. 12. 17.부터 2주간 전일근무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 뒤 다시 광명시로 이사하여 교대근무방식으로 복귀하는 등 상당기간 비슷한 업무방식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형태 또는 내용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어서 그것이 망인에게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경에는 주행거리가 오히려 평소보다 많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과 전전날은 휴무하였으며 발병 당일 02;00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1시간 15분 여만에 뇌경색이 발병하게된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상세불명의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등으로 진료 받았던 점, 망인의 나이와 상당기간 동안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 특별히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이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의 위와 같은 기존 잘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운전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의식을 잃게 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인하여 그 밖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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