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21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2. 14.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기 위하여 안고 일으키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4.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허리에 심한 부상을 당하여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와 같은 부상 사실은 당시 함께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소외1, 소외2가 분명히 목격하였다. 소외1은 진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밝히고 있고, 소외2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소외1, 소외2는 원고가 제시하는 진술서에 내용을 모르면서 서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차 작성한 적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강압에 따른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MRI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위가) 원고는 2013. 1. 1. 이 사건 사업장에 정식 입사하여 목용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차량 운전 및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3. 2. 14. 목요일 11:00경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요양보호사 소외1, 소외2와 함께, 경남 산청군 이하생략 소재 ○○○ 소속 승려로 중증장애인인 소외3의 목욕을 시키기 위하여 방문하였다.다) 당시 방 바닥에 누워있는 소외3를 휠체어에 태우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3의 상체 부분을 잡고 간병인 소외4가 소외3의 하체 부분을 잡아서 들어 올렸다.라) 소외3는 키 173cm, 당시 몸무게 70kg이었다.마) 원고는 소외3를 목욕시킨 이후 2013. 2. 14. 오후 및 다음날인 2013. 2. 15. 금요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였다.바) 요양보호사 소외1, 소외2는 원고가 작성해온 진술서 하단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2013. 2. 14. 소외3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4호증, 이하 '최초 진술서'라 한다) 하단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 후 소외1, 소외2는 최초 진술서에 관하여 이는 원고 측에서 병원 치료용으로 쓴다고 하면서 요청을 하기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한 것이라는 소외5의 진술서(갑 제20호증의 1, 2, 이하 2차 진술서'라 한다)를 다시 자필로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였다.2) 원고의 진료 경위가) 원고는 2013. 2. 17. 일요일 09:46경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진료기록상 원고가 2013. 2. 16. 토요일 13:00경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진료기록의 작성 경위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병원은 환자 본인 진술이 아니라 보호자 진술을 기초로 ○○○유를 기재할 경우 보호자 진술이라고 기재를 한다고 회신하였다.나) 원고는 2013. 2. 21. ○○○○의학과의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진료기록상 1주일 전인 2013. 2. 15.에 허리를 뜨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3. 3. 4.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진료기록상 2013. 2. 18. 일하던 중 허리를 뜨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004. 8.경부터 2010. 10. 7.경까지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 MRI 검사상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좌측으로 파열된 추간판 탈출 관찰됨○ 요통 및 좌측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정밀검사 결과와 연관되어 보이며, 수술적치료 및 안정가료,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나) ○○○○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MRI 검사 결과 요추 제4-5번간은 팽윤 등으로 판단되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 탈출로서 환자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요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원고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혼란을 준 사실은 있으나, 환자 이송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목격을 한 것으로 추후 확인이 되고, 이후 진료를 받는 등 시간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5) 피고 측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MRI 검사 소견상 급성기 탈출이 인지되는 소견임. 그러나 원고의 진료기록상 재해일이 정확하지 않으며 업무 중 발병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협의회 상정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소견○ 원고의 진료기록상 최초 2013. 2. 16. 수상 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사실과 일치되지 않아 업무상 발병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자문의 4인의 공통 의견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원고의 재해가 불분명하고, MRI, CT 등 검사 결과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이미 석회화가 동반된 진구성 탈출 소견으로 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6)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에게 확인되는 상병은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원고의 경우 2013. 2. 14.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안아 일으키던 중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위 사고가 현재의 상병과 상당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13. 3. 4.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제3-4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 인지됨○ 요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기전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섬유륜 및 수핵의 탈수가 심해셨을 때 외력에 의해서 요추부가 충격을 받을 경우 수핵이 섬유륜을 밀고 나오거나 찢고 나오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도 평소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요추부에 외상이나 부담을 받아 추간판이 탈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MRI 검사 및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원고의 상병이 100kg이 넘는 중증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던 중 갑작스럽게 허리를 다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벼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정도의 가벼운 요추부 외상을 받아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간판의 탈출이 점차 진행되어 요추부 MRI 검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추간판 탈출 소견이 나타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1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3. 2. 14. 업무 수행 중 허리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 스스로도 2013. 4. 19. 피고 측의 문답조사 과정에서 소외3의 간병인 소외4가 다리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소외4 한사람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갑 제18호증), 소외4는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2013. 2. 14. 당시 원고가 허리를 다치거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을 제1호증).② 원고는 이 법정에서는 요양보호사 소외1, 소외2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외1의 경우 원고의 처가 녹취한 대화 내용을 보아도 원고의 처에게 자신은 사실 원고가 허리를 다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병원비라도 받으라고 최초 진술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갑 제38호증의 2). 나아가 소외2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2. 14. 당시 원고 혼자서 소외3를 안아서 횔체어에 태우는 작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 하는 소리를 내면서 허리를 잡았으며,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 아픈 소리를 내었고, 허리를 한참 잡고 있다가 다시 휠체어로 옮겨 태웠으며,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간병인 소외4도 원고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당시 소외3는 키 180cm, 몸무게는 100kg이 넘어 보였으며, 2차 진술서는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강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간병인 소외4는 원고 및 피고 측 소송수행자와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2013. 2. 14.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문항별로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술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소외3의 상체를 잡고 자신이 하체를 잡아 휠체어에 태웠고, 당시 원고가 '아' 하는 소리를 내면서 허리를 잡거나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 허리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원고가 통증으로 인하여 허리를 잡고 시간을 지체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에는 자신이 원고에게 괜찮나고 물어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간병인 소외4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1, 소외2보다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외2의 위 증언과는 전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결국 소외1, 소외2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면서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2013. 4. 19. 일부 진술, 간병인 소외4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③ 원고는 허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3. 2. 14. 오후 근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날인 2013. 2. 15.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모두 마쳤으며,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 측에 이 사건 사고나 허리 부상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④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진료기록상 원고가 휴무일인 2013. 2. 16.에 물건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최초 진료기록에 기재된 발병 경위는 원고 본인의 최초 진술을 기초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경과한 후 원고가 산재 요양신청을 염두에 두었을 때의 진료기록보다 신빙성이 인정된다.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간병인과 함께 70kg 정도의 장애인을 바닥에서 들어서 휠체어에 태우는 1회성 동작이 요추부 추간판의 탈출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는 장기간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 온 내역이 확인될 뿐 아니라,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에서 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도 뚜렷이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유력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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