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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의 취소

2014구단3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 및 지급보험급여액 징배액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여수시 상암로 이하생략에 있는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왔다.나. 원고는 "소외1이 2011. 9. 6.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1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출근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방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던 소외2을 도와주던 중 벽 철거물이 떨어지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머리와 왼손을 다쳐 두피심부열상 및 손목관절절단창(이하 '이 사 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소외1이 2011.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음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그 신청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주었다.다. 그 후 위 소외1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16,171,750원, 휴업급여 11,892,960원, 장해급여 34,589,620원 등 합계 62,654,330원의 보험급여 (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를 수령하였다.라. 그 후 소외1은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소외1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 소외2, 보험설계사로서 브로커인 소외3. 위 소외1이 공모하여 위 소외1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위 소외1을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조작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지급받은 보험급여 중 상당 부분을 수고비 및 공모자들 입막음용으로 소외3이 가로챘다'고 하면서 소외3을 사기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2013. 11.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마. 그 후 피고는 재해경위에 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보험급여가 조작된 사실에 근거하여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3. 18. 위 소외1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달 19.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적용사업장을 허위로 조작한 원고와 소외1을 연대납부의무자로 하여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급여액 62,654,330원의 2배에 해당하는 125,308,66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1)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 39,610,000원이어서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이상인 건설공사)이므로 원고가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가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1의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위 소외1이 수령한 보험급여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따라서 위 소외1은 수령한 보험급여액의 2배를 피고에게 납무할 의무가 없고, 원고 또한 연대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소외1, 소외2의 말만을 믿고 이 사건 보험급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잘못 조사하였고, 잘못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의 쟁점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 20,000,000원 이상이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공사계약 체결을 제2, 4, 6, 7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은 2011. 9. 초순경 원고와 위 소외2 사이에 구두로 체결된 사실, ②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 이 사건 건물 1층의 화장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 ㉡ 이 사건 건물 2층의 화장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 ㉢ 이 사건 건물 2층의 주방 창문 확장설치인 사실, ③ 공사기간은 2011. 9. 6.부터 같은 달 9.까지(4일간)인 사실, ④ 공사금액은 인건비, 자재대를 모두 포함하여 300만 원(을 제6호증에 기재 된 소외2의 진술) 혹은 350만 원(을 제3호증의 2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⑵ '공사금액이 39,610,000원이다'는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 20,000,000원 이상이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었고, 그 공사금액이 39,610,000원이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므로, 위 주장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가) 우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통장사본, 거래명세조회 , 입출금 거래팩스서비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인 ① 2011.0. 6. 원고의 제부인 소외4의 계좌에서 소외5(새시업자)의 계좌로 3,750,000원이, ② 같은 달 31. 원고의 여동생 소외6의 계좌에서 위 소외2의 계좌로 20,500,000원이, ③ 2012. 1. 30. 위 소외4의 계좌에서 위 소외2의 계좌로 1,900,000원이, ④ 2012. 2. 29. 원고의 형부인 소외7의 계좌에서 위 소외2의 계좌로 3,700,000원이 각각 이체(합계 29,850,000원)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별도로 원고가 위 소외2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0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공사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증언은 아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가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었고, 그 공사금액이 39,610,000원이었던 것이 진실이라면,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에 공사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서, 설계도, 견적서 등이 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 설계도, 견적서 등이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되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공사금액이 39,610,000원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8호증의 2(공사비내력서)는 '공사기간은 2011. 9. 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39,610,000원이다'는 취지로서 위 소외2이 이 사건 공사 시작 하루 전인 '2011. 9. 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작성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문서작성 상대방의 표시조차 없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 소외2 스스로의 '이 사건 공사는 인건비와 자재대를 포함하여 3,000,000원에 2011.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 2층 주방 창문 설치 및 1, 2층 화장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는 2014. 1. 8.자 진술(을 제6호증) 및 원고 자신의 '공사금액은 350만 원'이라는 2011. 9. 29.자 사고경위서(을 제3호증의 2)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더욱이, 을 제3 호증의 2 및 을 제6호증의 각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나) 다음으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공사사실확인서)은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담아 2014. 6. 10.(이 사건 소제기 6일 전이다) 위 소외2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외2 스스로의 '이 사건 공사는 인건비와 자재대를 포함하여 3, 000,000원에 2011.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 2층 주방 창문 설치 및 1, 2층 화장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는 2014. 1. 8.자 진술(을 제6호 증)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은 '여수○○○○○ 리모델링공사'라는 제목 아래 '소외4 귀중. 귀하께서 의뢰한 여수○○○○○ 리모델링공사의 총공사비 확인을 위해 의뢰해주신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가 2014. 6. 1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 시작 전에 작성되었어야 할 설계도 등이 공사 완료 2∼3년 후에 뒤늦게 작성되었다는 점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등에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2의 '이 사건 공사는 인건비와 자재대를 포함하여 3,000,000원에 2011.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 2층 주방 창문 설치 및 1, 2층 화장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는 2014. 1. 8.자 진술(을 제6호증) 및 원고 자신의 '공사금액은 350만 원'이라는 2011. 9. 29.자 사고경위서(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믿을 수 없다.(라) 이들 증거들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소제기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낸 것들로 보일 뿐이다.(마) 아울러,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갑 제12호증(2011 개방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보조금 지급 알림)도 증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여수시가 여수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3,250,000원 등을 비롯하여 5개 사업장에 총 22,90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공사금액 39,610,000원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이었다는 점에 부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위 소외2의 '이 사건 공사는 인건비와 자재대를 포함하여 3,000,000원에 2011.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 2층 주방 창문 설치 및 1, 2층 화장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는 2014. 1. 8.자 진술에 더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즉, 원고가 여수시로부터 받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개방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보조금 3,250,000원을 이용하여 3,000,000원 혹은 3,500,000 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바) 이 사건 공사가 공사금액 39,610,000원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이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2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위 소외2 스스로의 '이 사건 공사는 인건비와 자재대를 포함하여 3,000,000원에 2011.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 2층 주방 창문 설치 및 1, 2층 화장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는 2014. 1. 8.자 진술(을 제6호증)을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뒤집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사) 이 사건 공사가 공사금액 39,610,000원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이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사후에 2천만 원 이상으로 증액된 공사'의 가능성 관련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공사가 처음에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300만 원 혹은 350만 원)의 공사이었는데 도중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설계변경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2011. 9. 6.) 이 사건 공사는 공사 금액 300만 원 혹은 350만 원의 소규모 공사이었던' 사실, 원고(혹은 원고의 부탁을 받은 인물)가 위 소외2에게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시점이 이 사건 사고 후인 2011. 10. 6.이후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설계변경에 의해 총 공 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된 시점이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설계변경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전혀 없다.(4) 위 소외1의 채용 주체 등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소외1은 2011. 9. 6. 공사업자인 소외2을 보조하기 위해 위 소외2에 의해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위 소외1은 평소 위 소외2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씩을 받고 그와 함께 일을 다니는 관계인데, 위 소외2이 위 소외1에게 "3일 정도의 일이 있다”고 하여 위 소외1이 2011. 9. 6. 이 사건 건물에 처음으로 일을 나간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업무 보조를 위해 위 소외1을 채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도 신빙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5) 이 사건 사고의 경위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소외1이 2011. 9. 6. 이 사건 건물에 처음으로 일을 나와 위 소외2의 철거작업을 보조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09:00∼10:00경 주거용인 이 사건 건물 2층의 주방 창문 확장공사를 위해 위 소외2이 벽체 철거를 위해 망치질을 한 순간 그 벽체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떨어진 벽돌과 타일에 맞아 머리에 열상을 입고, 왼손목의 관절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6) 이 사건 산재요양신청의 경위을 제 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후 위 소외1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위 소외1이 가입해놓은 ○○○○보험의 보험설계사였던 소외3이 병원에 찾아와 "이 사건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였고, 보험에 문외한인 위 소외1은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위 소외3은 원고 및 위 소외2과 공모하여 그 이후의 절차를 처리하였는데, 그 신청서 상의 사업주인 원고는 ① 위 소외1이 마치 이 사건 사업장(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된 상태)의 주방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그 신청서(을 제1호증)에 날인하고, ② '위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에 1일 일용직으로 출근하여 식당일을 하고 있는 자이며, 원고의 지시에 의해 철거물 운반을 보조하기 위해 앉아 있던 중 다쳤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으며, ③ '설거지 및 잡일을 맡기기 위해 위 소외1을 지인 소개로 2011. 9. 3. 일당 40,000원에 채용하였는데, 08:30경 옷 입고 주방 일하다가 09:00경 원고의 지시에 의해 철거작업을 도와주던 중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의 2011. 9. 29.자 사고경위서(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④ 그와 아울러 '위 ③의 사고경위서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납부하겠으며, 형사고발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연대각서(을 제3호증의 1)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는 위 소외1, 소외3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허위 문서 작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 가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의 공사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 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블 그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소외1은 2011. 9. 6.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주방 보조를 위해 1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출근했다가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던 위 소외2을 도와주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던 점, ② 위 소외1은 이 사건 공사를 맡은 위 소외2에 의해 고용되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는 4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이었고, 공사대금은 300만 원 혹은 350만 원이었던 점, ④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소외1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아내기 위해 위 소외2, 소외3, 소외1이 공모하여 위 소외1을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조작하여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던 점, ⑤ 원고는 위 소외1, 소외3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허위 문서 작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점, ⑥ 따라서 원고에게 보험가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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