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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9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01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3. 1.경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25. 08:30경 두 대의 차량 사이에 오른쪽 장딴지 부분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과 한다)를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3. 4. 30.에는 '우측 경골 중단부 개방성 골절, 우측 중단부 경골 부위 피부 결손', 2013. 5. 28.에는 '우측 비골신경 불완전 손상'(이하 위 상병들을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9. 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퇴행성 슬관절 골관절염'이 발병하였다면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13. 9. 26. '퇴행성 관절염은 기왕증이고,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심한 퇴행성 병변과 사고 기전 상 경골 중간부의 골절과 슬관절의 회전 외력이 함께 가해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 등의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17.경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7, 8호증,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쓰레기 자루들을 가득 실은 1톤 화물 트럭(이하 '화물트럭'이라 한다) 적재함 뒷부분을 덤프식 청소 트럭(이하 '청소트럭'이라 한다) 뒷부분에 바짝 붙여 놓고 그 사이에서 화물트럭에 실린 자루들을 청소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 당시 왼쪽 다리는 청소트력 뒤쪽 난간에 올려놓고 오른쪽 다리는 청소트럭 발판을 딛고 있었는바, 작업 중 청소트럭의 운전자가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화물트럭 적재함 뒷부분에 부딪혔고, 이어 무릎이 앞으로 밀려 꺾이면서 주저앉으면서 정강이 앞쪽 중간 부위를 청소 트럭 발판 쇠파이프에 찧게 되었다. 그 상태에서 청소 트럭이 후진을 계속하여 원고의 오른쪽 무릎 관절과 정강이 부위를 심하게 짓누르며 압박하는 바람에 원고는 기승인상병 및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최초 요양 신청시 및 우측 비골 신경 불완전손상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시에는 오른발을 바닥에 디뎌본 적이 없어서 무릎 관절의 동요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장딴지 부분만이 아니라 무릎 관절도 차량 사이에 끼어 심하게 압박을 받았는바, 피고 자문의 등은 사고 기전을 오해하여 잘못된 소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경미화원으로서 24년간 무릎관절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을 받게 된 결과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이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피고 자문의○ 심한 퇴행성 병변과 사고 기전 상 경골 중간부 골절과 함께 슬관절의 회전 외력이 가해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시 기왕증으로 사료됨.2) 심사기관 자문의○ MRI 상 급성 소견 보이지 않고, 발생 기전도 맞지 않음.3)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방십자인대가 주로 파열되는 기전은 무릎이 과신전되거나 회전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임. 피감정인의 사고 경위 상 종아리 부위가 압착되면서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경우 대부분 골절 부위로 충격이 흡수되므로 인접 관절의 인대 손상은 흔하지 않음.○ 2009. 4. 20. 우측 슬관절에 대한 MRI 영상에는 우측 전방십자인대의 부분 파열을 의심할 만한 전방십자인대 일부 섬유의 불명확한 음영 소견이 관찰되고, 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의심되는 후방십자인대의 연속성 소실(경골부착부) 및 섬유의 탄성소실 소견 등이 관찰됨.[인정 근거] 갑 8호증의 2,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상병'이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을 말한다.따라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른쪽 장딴지 외에 무릎 관절도 차량 사이에 끼어 심하게 압박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에 재해원인에 대하여 '청소트럭과 화물트럭 사이에 오른쪽 다리 장딴지 부분이 끼이면서 압박되어 장딴지 파열과 동시에 골절되는 부상을 당한 사고임'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우측 경골 중단부에는 개방성 골절과 아울러 그 부위 피부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무릎 부분에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사고 부위 및 사고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 감정의는 사고 경위 및 기전 상슬관절에 회전 외력이 가해지기 어렵고, 종아리 부위가 압착되면서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경우 대부분 골절 부위로 충격이 흡수되므로 인접 관절의 인대 손상은 흔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009. 4. 20.자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관한 MRI 영상에 대한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우측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한편,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서 24년간 무릎 관절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을 받은 것이 이 사건 추가상병 원인의 하나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가 피고에게 새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기승인상병의 원인인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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