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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41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원고가 2012. 10. 30. 22:30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중심성척수증후군과 후종인대골화증을 입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3. 14.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알 수 없고, 업무상 사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차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11. 6. 기각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 노무법인의 공인 노무사 소외1, 소외2에게 위임하였고, 위 소외2의 직원인 김○숙이 2013. 11. 11. 이 사건 재결을 수령하였다.마. 원고는 2014. 2. 11.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9호증, 을제1호증의1,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2013. 11. 11.인바, 원고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2. 11.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다.나. 판단(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2013. 11, 11.인바(원고는 소장에서 2013. 11. 9.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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