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41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7. 17.경 업무 중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수부 및 손목부 손등의 압궤손상(연부조직의 심한 파열), 우측 제1, 2중수지골부 손등의 요골 신경 손상, 우측 제1, 2중수지골부 손등의 신건 및 근육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 상해를 입었고, 신경봉합술, 근봉합술, 복합조직이식술 등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으로 피고의 승인 하에 2014. 1. 16.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2. 2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와 관련하여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1, 2, 3수지의 근위지관절 운동기능의 관절운동장해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우측 제2, 3수지의 근위지관절의 운동기능의 관절운동장해 및 파지력이 2/3 이상 감소된 신경계통기능의 장해까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제8급 제4호와 최소한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이 적용되어야 하고, 최종 장해등급은 위 두 장해등급을 조정한 제7급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정형외과의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수부 및 손목부 손등의 압궤손상, 우측 제1, 2중수지골부 손등의 요골 신경 손상, 우측 제1, 2중수지골부 손등의 신건 및 근육 파열○ 우측 수부 파지력 0.3kg 소견(건측 23kg)○ 우수지 관절의 능동 운동 범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중수지절관절*정상 60도*정상 90도*정상 90도*정상 90도*정상 90도35도65도60도75도75도근위지절관절*정상 80도*정상 100도*정상 100도*정상 100도*정상 100도45도45도55도95도100도원위지절관절해당없음*정상 70도*정상 70도*정상 70도*정상 70도40도45도45도60도2) 피고 자문의사○ 승인 상병으로 인한 수지 강직으로는 파지력 장해 인정 안 됨.○ 우수지 운동 제한의 원인 : 승인 상병으로 인한 유착 및 강직○ 우수지 관절의 능동 운동 범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중수지절관절*정상 60도*정상 90도*정상 90도*정상 90도*정상 90도60도60도70도90도90도근위지절관절*정상 80도*정상 100도*정상 100도*정상 100도*정상 100도80도50도80도100도100도원위지절관절해당없음*정상 70도*정상 70도*정상 70도*정상 70도50도50도70도70도3)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확인 상병명 : 우측 수부 및 손목부 손등의 압궤손상, 우측 제1, 2중수지골 손등의 요골 신경 손상, 우측 제1, 2중수지골 손등의 신전 및 근육 파열○ 우수지 관절의 능동 운동 범위2014gudan4149_01.gif○ 파지력 우/좌 : 5kg/36kg (우측이 정상측인 좌측에 비해 86% 감소되어 있음)○ 두손가락 집기 우 : 0.5/0.5/1.5/1.5kg, 좌 : 3.5/3.5/2.5/2.5kg○ 본원에서 방사선 촬영 이외의 정밀 검사는 시행하지 않음. 방사선 검사상 이상 소견 없음.○ 제1, 2, 3수지 운동 제한이 일부 있음. 압궤 손상으로 인한 연부 조직 손상이 관절 운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파지력이 낮은 이유를 감정의는 알 수 없음. 위 확인 상병명으로 파지력 감소는 설명되지 않음.○ 제11급 제9호에 해당함.○ 파지력이 1/3 정도 감소된 경우에는 제9급이 인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우측 전완부의 정중신경이나 척골신경의 손상이 있는 경우 파지력의 감소가 있을 수 있음. 정중신경의 손상 시 무지의 능동운동이 감소하게 되며 척골신경의 소상이 있는 경우 제4, 5수지의 능동운동이 감소하게 됨. 그러나 환자의 경우 정중신경이나 척골신경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따라서 근전도 검사와 같은 파지력 감소와 관련된 검사는 본 감정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지 않음. 환자의 파지력 감소와 환자의 상병명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음.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 본원에서는 파지력 뿐만 아니라 두손가락 집기력을 검사하였으며 집기력도 좌측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이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본 감정의는 할 수 없음.[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앞서 본 의학적 견해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둘째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즉 제11급 제9호 장해등급에 해당한다{원고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즉 제8급 제4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우측 손의 파지력 감소를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측 전완부의 정중신경이나 척골신경의 손상이 있는 경우 파지력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정중신경이나 척골신경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원고의 파지력 감소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우측 손의 파지력 감소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아닌 이상 이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우측 손의 파지력 감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를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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