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4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596,2심-대법원,2015두518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7. 8. 27.생)는 2011. 7. 1.부터 속초시 교동에 있는 '이하생략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8. 21.(일) 13:00경 친구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다가 신호대기 중 뒤 차량에 추돌당하는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22mm×18mm 크기의 대형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2011. 9. 1. ○○대학교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다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며, 이후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러한 뇌수술 및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 등의 장애가 남은 상태이다.다.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뇌동맥류에 관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9. 원고의 뇌동맥류가 선천성 질환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이하생략 아파트는 817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규모가 컸고, 신축한지 10년 정도 되어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할 것이 많았으며, 2011년에 처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의욕이 넘쳐 관리사무소장인 원고에게 이것저것 과도한 요구를 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다. 원고는 휴일 없이 밤을 새워 일해, 평소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였다. 원고의 뇌동맥류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뇌동맥류란 뇌혈관 내의 혈류역학적 과부하와 뇌동맥벽의 내구력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뇌동맥의 일부가 약해지고 늘어나서 봉곳하게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뇌동맥류의 종류에는 뇌동맥벽에 여러 인자에 의해 단백질 분해현상이 생겨서 뇌동맥의 일부가 약해져 발생하는 당상(saccular) 동맥류, 뇌혈류가 동맥벽을 박리시키면 서 뇌동맥이 길쭉하게 늘어나는 방추상(fusiform) 동맥류, 뇌동맥벽이 세균 또는 진균 염증으로 국소적으로 괴사되어 뇌동맥이 늘어나는 세균성(infectious) 동맥류가 있다.(2)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뇌동맥류의 형성에 역할을 한다고 볼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혈압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은 보고되고 있다.(3) 뇌동맥류의 파열에 과로, 스트레스 등의 외부요인이 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직각적(直覺的)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동맥류가 커진 다고 볼 근거나 연구는 없다.(4) 뇌동맥류는 파열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뇌출혈은 뇌동맥류가 진단되는 가장 흔한 경우이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동맥류의 발생 성장에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기여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원고의 뇌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뇌수술의 부작용이므로, 원고의 뇌동맥류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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