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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불승인처분 취소

2014구단43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00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1. 10. 주식회사 ○○○○에 청소 및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다음날 인 2014. 11. 11. 점심식사 후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두피타박상, 요추염좌,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5. '점심식사 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담배를 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자전거가 뒤집어진 사고는 개인적인 사적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의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가 점심식사 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담배를 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당일 소외1 과장의 지시에 따라 청소구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 갑 제1, 6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 ~ 17:00 이고, 그 중 휴식시간은 10:00 ~ 10:10, 12:00 ~ 13:00(점심시간), 15:00 ~ 15:10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최초요양신청서에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 관하여 점심식사 후 12:30경 담배를 사기위해 자전거를 타고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속도를 조절하기 못하여 자전거가 뒤집히며 넘어졌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로서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의 연장이라는 주장을 하다가 소송진행 중 과장의 지시에 따라 청소 구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재해경위를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갑 제4호증에는 휴게시간이 끝날 무렵 담배 사러 가는 걸 포기하고 아래 공장으로 진입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점심식사 전에 청소에 관한 지시를 내였다는 것이고 단지 원고가 확인서를 작성해서 가지고와 원고의 진술에 따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 점, 원고는 2001. 4. 14 입사한지 5일 만에 아파트 바닥청소 중 맨홀 추락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5, 4. 19까지 요양하였고, 2004. 11. 4. 입사한 지 3일 만에 헛발을 디뎌 접질리는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4. 11, 18.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2009. 6. 14. 입사한 지 3일 만에 차 적재함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09. 7. 13.까지 요양을 하였고, 2010. 8. 3. 입사한 당일 작업 중 넘어져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0. 16.까지 요양하였으며, 2010. 12. 29. 입사한 지 7일 만에 작업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1. 2. 6. 까지 요양을 받았고, 2011. 6. 22. 입사당일 작업도중 날카로운 것에 손바닥 찢어지는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1. 7. 6.까지 요양하였으며, 2014. 7. 30. 입사 당일 무거운 물건을 옮기던 중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로 산재신청을 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반려되는 등 총 7희에 걸쳐 입사한 당일 내지 7일 이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요양승인 되거나 반려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주가 원고에 대하여 점심시간 중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적은 없었음에도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심시간인 휴게시간 도중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동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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