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43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17. ○○○○ 매탄동대리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특성상 박스 등을 운반하면서 2014. 2. 5. 어깨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근막통증증후군(좌측 어깨), 관절통(좌측 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제3-4, 제4-5, 제5-6 경추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17.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2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탑차를 이용하여 우유 등 유제품을 각급학교, 유치원 및 유통점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자체의 특성상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박스를 혼자서 들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는 등으로 경추부나 근골격계 등에 과부하가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원고에게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4. 1. 17. 입사하여 20일째인 2014. 2. 5.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재해 당일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그 이후인 2014. 2. 11. 최초 내원하여 진단을 받을 당시 좌측 이깨부위의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다른 부위에 대한 소견은 없었고 한 달 이상이 지난 2014. 3. 19. 비로소 좌측 엄지 통증올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증상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7. 10. 11.경 수부관절 신경손상 등으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어깨 및 수부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추부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는 업무로 인하여 경추에 무리가 되었다면 무리가 된 한 경추부위에 특이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원고의 경우 다발적으로 제3-4, 제4-5, 제5-6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이 보이고 또한 경추부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면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신경근병을 유발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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