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후증후군 불승인결정 등 취소
2014구단44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9.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일 15:30경 공사현장에서 자재정리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헌다)를 당하여 피고에게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경추의 염좌, 틱끝부 열상, 뇌진탕 무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경주의 염좌, 덕끝부 열상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뇌진탕'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4. 1. 6. 이 법원에 행정소송(2014구단30033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4. 8. 22. '뇌진탕'에 대하여도 요양승인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4. 9. 30. 다시 '뇌진탕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뚜렷한 정신기능 장해나 뇌병변이 없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심리학적 검사결과가 상관관계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구토증상이 심하고 기억력, 집중력이 저하되었으며, 두통, 무기력증,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 단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병원에서 2013, 6. 27. 및 2014. 11, 24. 뇌진탕후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10. 연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3. 1. 3. 심리검사결과상 인지기능이 양호한 편이고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없었으며 뇌영상학적 소견에서도 뚜렷한 뇌병변 소견이 없었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심리학적 검사 결과의 연관성이 적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우울증세나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뇌진탕후 증후군은 대뇌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두부의 충격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상으로 6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뇌 출혈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24개월 이 내에 대부분 회복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사고에 의한 후유증상이라기 보다 는 개인적 취약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명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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