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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45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1172,2심-대법원,2015두36966,3심【주문】1.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토바이로 퀵서비스업을 하는 1인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의 중소기업사업주 특례가입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12. 16. 11: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이르러 빙판에 미끄러져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2013. 12. 17.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둔부의 타박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4.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에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주의 특례가입의 경우에는 출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고 당일 아침 자택에서 PDA 단말기로 출근 보고를 하여 배차 전산망에 접속하였고, 적당한 오더가 뜨지 않자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평소 오더가 많이나는 ○○○시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원고가 오더를 신청한 때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이 아닌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출근 중 사고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0: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자택을 출발하여 오토바이로 ○○○시장으로 이동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사고 당일 원고는 11:30경 최초 오더(충신동 - 역삼동)를, 17:52경 마지막 오더를 배차받았다.3) 원고가 PDA 단말기상으로 출근 보고를 하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기재된 미배차 오더 내역이 PDA에 표시되고, 이 중 본인이 수행할 오더를 선택하여 신정하면 그 오더가 원고에게 배차된다.4) 원고는 2013년 12월에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까지 총 10일을 근무하였는데, 첫 오더가 배차된 시간(운송물을 픽업한 시간이 아니라)은 다음과 같다.일자12/212/312/412/512/612/912/1012/1112/1212/13시간10:4510:2611:1010:5110:3810:5111:1011:4410:4012:55[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라. 판단1) 오더를 배차받은 후 운송물을 픽업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오더가 없는 상황에서 오더가 많이 나오는 지점으로 먼저 이동하여 기다리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렇게 이동한 시간 역시 배차받은 후 이동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첫 오더를 배차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출근 중 사고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든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PDA 단말기를 통해 출근 보고를 함으로써 업무 시작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택에서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위치하고 있고 사고 당일 첫 오더의 출발지는 ○○○시장 인근의 충신동이며 배차된 시간도 이 사건 사고 시간과 가까운 11.30경이어서 원고가 배차를 받은 후 자택에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동경로나 이동시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첫 배차를 받는 시간은 통상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이 통상적인 업무개시 시간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및 여기에 ④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퀵서비스 운송인에게 발생되는 가장 일반적인 업무상 위험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사고가 아니라 업무 중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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