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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4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13.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차장)으로 제품 및 금형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11. 1. 21.20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 식당에서 회사동료인 소외1, 소외2과 함께 음식 주문을 마치고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119 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2. 24. 발병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양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비추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8,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각종 프로젝트 업무수행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원고의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원고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2012. 1.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 및 금형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로 소외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제품 및 금형 개발업무를 수주받으면 거래처가 제공한 도면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고 이를 기초로 제품을 생산하여 거래처로부터 승인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나) 원고는 2013. 도경부터 10.경까지 소외 회사의 거래처 중 ○○○○을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① GER-80LF PROTO(2013. 5. 27.~ 9. 8.)② GER-IOOLF PROTO(2013. 7. 25. ~ 10. 7.)③ GER-150LF PROTO(2013. 9. 16. ~ 10. 16.)④ 16M-JUNCTION BOX QDM(2013. 6. 13. ~ 10. 31.)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거래처 중 ○○○○와 ○○○○○를 담당하던 소외3가 2013. 2. 15. 소외 회사를 퇴사하고 소외4이 2013. 3. 6. 새로 입사하였으나 소외4의 업무경험이 부족하여 원고는 위 거래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① ○○○○ : BUS PIN MODULE A'SSY(2013. 8. 7. ~ 10. 18.)② ○○○○○ : GB-X100(2013. 10. 24. 11. 2.)라)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8시간인데, 원고는 2013년 8월에 23일, 9월에 21일, 10월에 26일간 각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다.일시출근시간퇴근시간총 근로시간10/2508:5519:599.5시간10/26-14:095시간10/27휴 무 일10/28-22:2411.5시간10/29-19.469.5시간10/3008:1720:1610.5시간10/3108:1819:4010시간11/108:3620:5111시간총계67시간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신규 금형 제작업체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회사동료들에게 그로 인한 고충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1972. 6. 25.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1세이고, 키 168cm, 몸무게 78kg이며, 20년가량 하루 1/2갑 정도의 흡연습관, 소주 1병을 기준으로 주 5회의 음주습관이 있었다.나) 원고는 2010. 11. 4.부터 2013. 8. 19.까지 ○○내과의원 등에서 양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질혈증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다) 원고는 2013. 7. 2.부터 7. 9.까지 실시된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신장 및 간장 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감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1차결과 체질량지수 28.Ikg/m2, 허리둘레 83cm, 혈압 170/110mmHg, 콜레스테롤 201mg/dL, 중성지방 244mg/dL"의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대학교 ○○병원)고혈압으로 7년 전부터 치료받아 왔음. 발병 당시 출혈량이 많아 뇌내압력 상승소견 보여 수술적으로 혈종제거술 및 두개골 절개수를 시행하였고, 수술 후 오른쪽 근력 소실 및 언어장애로 재활치료를 시행함.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CT 소견상 좌측 기적핵에 다량의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음. 자발성 뇌출혈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악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근무일지 확인결과 야간 및 연장근무를 해왔고,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한 일시적인 고혈압의 악화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인과관계는 추후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요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 을 2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신규 금형 제작업체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4개월 전에 실시된 건강검진결과에서 원고의 혈압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기록 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오랫동안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촬영한 CT 사진에 따르면 다량의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 ③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만성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을 의심할 정도의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직위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전후하여 원고의 업무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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