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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지분취소

2014구단4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12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55. 1.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2013. 10. 29. 07:10경 대전 중구 이하생략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7:50경 사망하였다. ○○○○○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규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15, 1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망인은 20년 동안 1년 단위로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위촉, 재위촉을 통하여 생활체육 지도자로 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이 지시하는 대로 주 4~5회, 60분 이상 지정된 장소에서 체육지도를 하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이하 '생활체육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서구청이 정기적인 지도 · 감독 및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위법 ·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망인은 매달 임금 55만원을 받았고, 소득신고서에 70만원이 기재된 것을 보면 초과근무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망인이 받은 돈에 교통비, 간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업무와 사망 사회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망인은 매주 월, 수, 금 각각 1시간 30분, 합계 4시간 30분동안 배구회원들을 지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위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일 약 4-5동안 지도를 하였는바, 망인은 협심증, 당뇨병 등 개인질환과 업무상 과로가 결합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생활체육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2013년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을 실시하였다. 생활체육교실은 민간단체인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 생활체육회가 그 운영을 주관하였는데, ○○ 생활체육회는 이사회 의견을 거쳐 당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외2을 서구 생활체육회장에 임명하였고. 시비 및 구비로 보조금을 받아 운영예산을 확보하였다.(2)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에 따르면 배구 종목은 2013년 3월부터11월까지 운영되고, 주 4-5회 각각 60분 동안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 지도가 이루어지며,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강사수당 명목으로 월 55만 원이 지급된다.(3) 망인은 2013. l. 31. 대전광역시 ○○○장 및 ○○ 생활체육회장 소외2 명의로 된 배구지도자 위촉장(위촉기간: 2013. 3. l.~2013. 11. 29.)을 수여받았고, 월요일, 수요일에는 ○○초등학교에서, 수요일, 금요일에는 ○○○초등학교에서 각각 20명 내외의 회원을 대상으로 배구 지도를 하였다.(4) 망인은 매달 ○○ 생활체육회장에게 생활체육교실운영 상황보고서, 회원명단, 운영일지, 관련사진을 첨부하여 운영수당 명목으로 55만 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5) 망인은 2009. 9. 22., 2009. 9. 25., 2009. 12. 4.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09. 9. 25., 2013. 5. 6. 당뇨병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다.[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19호증, 갑 20호증의 2, 갑 21호증, 을 2, 4호증의 21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라. 판단(l)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딩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048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 서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생활체육조례에 따라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서구 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서구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지도 · 감독 및 감사를 할 뿐이므로 망인에 대한 사용자라 할 수 없다.그러나 망인은 서구 생활체육회와 위촉계약을 통하여 생활체육교실운영계획에 정해진 대로 지도종목 · 지도시간 · 지도장소를 지정받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배구 지도를 하였고, 회원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서구 생활체육회로부터 55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매달 서구 생활체육회에 상황보고서, 회원명단, 운영일지, 관련사진을 제출하였는바, 망인이 55만 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 망인에게 적용되는 복무(인사)규정이 없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 입장에서 임의로 정한 여지가 크고 망인이 서구 생활체육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지도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망인이 근로자기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서구 생활생활체육회 소속 근로자라 할 것이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상당한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2)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임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협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상 망인의 업무는 주 4~5회 각각 60분 동안 배구 지도를 하는 것이고 실제 망인은 주 4회 배구 지도를 하였는바, 망인의 업무가 과로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2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배구 지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망인의 근로자로서의 업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다) 띠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정당한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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