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49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1. 서울 금천구에 있는 문구 제조회사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고주파 작업과 품질관리, 인원관리,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1. 17.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3.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4.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작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0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주파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며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왔고, 2002년부터는 기존에 담당하던PVC 접착 및 가공 업무 이외에 생산과 관리 업무까지 맡으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원고는 평소 흡연과 음주를 즐기지 않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오로지 원고의 고주파 업무와 과로 때문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5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주파 기계를 이용하여 PVC 비닐을 바인더 제품에 접착시키고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하였다.(2) 원고는 2012. 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생산2팀에서 고주파 작업과 품질관리, 인원관리,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08:30부터 17:30까지 주 5일 근무하였다.(3) 원고는 2013. 1. 17. 12: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4)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4시간 이내에 갑작스런 원고의 근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3개월 전에 업무내용이 크게 변경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된 사실은 없다.(5) 원고의 MRI, MRA 사진상 좌측 측두엽에 매우 큰 피질뇌경색이 관찰되며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색 소견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원고의 다른 혈관에서 협착소견은 보이지 않고, 원고가 심방세동, 류마티스성 승모판 협착, 좌심방 확장, 기타 경도의 판막질환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심장판막질환과 심방세동 등으로 인한 색 전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6) 뇌경색 중 동맥경화성 뇌경색과 달리 심장으로 인한 뇌경색의 경우는 음주, 흡연,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고주파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이 심장이나 뇌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9호증 을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제 7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고주파 작업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30년 넘게 고주파를 이용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환경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고주파가 전반적인 신체기능과 면역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고주파가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인 자료가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계약직 형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원고의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병 3개월이전에 원고의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이 급격히 변동된 사실은 없었던 점, ④ 원고는 고령으로 이미 류마티스성 승모판 협착, 심방세동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뇌혈관질환의 가장 흔한 유발요인으로 알려진 음주, 흡연, 고혈압, 고지질혈증은 없었으나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과 달리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뇌경색의 경우는 이러한 유발요인 없이도 흔히 발병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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