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49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810,2심-대법원,2016두32022,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3. 4. 18.자 승인상병(발기장애)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승인상병(발기장애) 재해일자 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1. 18. 택시를 운전하다가 소외1가 운전하는 차량에 택시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2006년 교통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우 견관절부·흉수부·골반부 등 다발성 좌상, 뇌진탕, 뇌진탕증후군1에 대한 요양을 승인 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7. 7. 3. 피고에게 '제3-4-5-6경추간, 제7경추-제1흉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7. 7. 10.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자(서울고등법원 2011. 3. 29. 선고 2009누 18709 판결), 피고는 2011. 4.경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8. 14.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다른 택시차량과 앞 범퍼를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2010년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0. 9. 3. 피고에게 '제3-4-5-6경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급성 경추부 통증, 급성 요통, 무릎 및 어깨의 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7. 그 중 급성 경추부 통증과 급성 요통에 한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06년 교통사고와 2010년 교통사고로 '제4-5요추간 경미한 팽윤, 제2-3 경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 ,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는 무관한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2012. 8. 24.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마. 한편, 원고는, 2006년 교통사고와 2010년 교통사고로 발기장애가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7. 2. 피고에게 발기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 7. 19. 발기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서에 발기장애의 재해발생일을 2006년 교통사고 발생일자인 "2006. 11. 18."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그에 따라 2012. 11. 30.까지 발기장애에 대한 요양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자신의 발기장애는 2006년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이 아니라 2010년 교통사고에 의해서만 유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4. 15. 피고에게 승인상병인 발기장애의 재해일자를 2010년 교통사고 발생일자인 "2010. 8. 14."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스스로 2012. 7. 2. 피고에게 제출한 추가상병신청서에 발기장애의 재해발생일을 '2006. 11. 18."로 기재하였고, 추가상병신청서에 첨부된 주치의 소견서에도 발기장애가 2006년 교통사고로 유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미 발기장애의 요양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2013. 4. 18. 원고에게 발기장애의 재해일자 정정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4, 9, 16, 2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에 대한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10년 교통사고 직전까지는 발기장애가 없다가, 2010년 교통사고 후에야 발기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발기장애는 2010년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이다.(2) 원고의 발기장애가 2006년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2010년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인지에 따라 발기장애에 관한 장해급여 지급 여부가 좌우되므로, 발기장애의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나. 판단(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 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이 없이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새로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종전의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급 조정을 하고, 그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보상일수를 산정하되, 그와 같이 산정된 장해보상일수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신체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으면,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을 원용하여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등 참조).(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발기장에에 관하여 아직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먼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가 부지급처분을 받으면 그때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다툴 기회가 있다. 만약 원고의 발기장에의 장해 상태가 그 주장처럼 9급 14호에 해당한다면, 장해보상급여 산정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존의 장해등급과 합하여 등급조정을 한 다음, 조정된 등급의 장해보상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장해보상일수를 산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추가 장애가 2006년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2010년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인지는 장해급여 지급 여부 및 장해보상일수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승인상병의 재해일자 정정은 장해급여 수령에 관한 원고의 권리·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4)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하순경 그 거부회신서를 송달받고도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4. 2. 3.에서야 이 법원 2014구단4996호로 소제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에 대한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5)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2006년 및 2010년 교통사고로 발병하였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2) 원고가 2006년 교통사고로 '제3-4-5-6-7경추-제1흉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받고, 2008년 교통사고로 급성 경추부 통증 및 급성 요통에 관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2006년 및 2008년 교통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3) 오히려, 갑 제2, 3,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자,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에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2012. 7. 11. 개최된 자문의사회의는 이 사건. 상병 과 2006년 및 2008년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서는 상급병원의 특별진 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이에 피고가 ○○○○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병원은 2012.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내용의 특별진찰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2006년 및 2008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4구단499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