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00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58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7. 5. 소외 소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1이 운영하는 '○○○ ○○○○' 실장으로 개업준비 및 조리, 직원 관리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3. 8. 17. 23:00경 소외1, 횟집 직원인 소외2, 소외3, 소외4(소외3과 소외4은 소외1의 형제들이기도 하다) 및 소외3과 소외4의 지인 2명과 함께 용문산 구름다리 밑 계곡으로 야유회(이하 '이 사건 야유회'라고 한다)를 갔다가 다음날 새벽 04:00경 음주 후 물속으로 다이빙하듯 뛰어 들었다가 바위에 머리 등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경추의 다발성 골절, 경부 척수의 손상」으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이 사건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원고가 참석한 행사는 직원들 자율적 의사에 따라 참가하는 개인적 친목도모 행사로 사업주가 주관하지 않았고, 행사의 시작과 종료시간도 업무시간 중이 아니었으며, 행사참가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직원들 각자, 외부인 등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등 회사의 지배, 관리 내에서 이루어진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야유회는 사업주인 소외1이 주관한 행사로서, 사업주 및 직원 전체가 참가하였고, 그 취지가 단합대회 또는 심기일전하여 횟집의 운영을 잘 해보자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또한 사업주가 직원들로 하여금 야유회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다음날 오전 근무를 야유회로 대체하기로 하여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야유회에 참가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라 목,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269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등 참조).(2)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야유회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① 이 사건 야유회에는 사용자인 소외1을 비롯하여 사업장 전체 직원인 원고, 소외4, 소외3, 소외2이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및 소외4, 소외3이 소외1에게 제안하였다가 소외1이 이를 승인하지 않자 직원들끼리 8. 17.로 날짜를 정한 뒤 소외1 에게 이를 알리고 같이 가달라고 설득하여 소외1도 참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야유회를 제안한 원고, 소외4, 소외3 외 다른 직원인 소외2의 경우 사용자인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야유회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야유회에 관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② 야유회 장소의 결정이나 음식, 숙박, 교통 비용 등의 부담에 대하여도 소외1이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소외3이 숙소 예약을 하기로 하였고, 그나마도 예약을 하지 않아 야유회 당일 출발한 이후 행선지가 용문산 쪽으로 변경되었으며, 숙박료는 소외1이 아닌 소외3, 소외4, 소외4의 지인인 소외5이 지불하였다. 또한 사업장인 횟집에서 식재료 일부를 가져갔으나, 족발, 주류 등의 음식은 소외4, 소외3이 준비하였고, 교통편은 소외3, 소외4의 지인인 소외5, 소외2이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이를 위한 교통비나 주유비용 등을 각자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야유회 당일 술을 마시기 위해 소외1의 횟집을 방문하였던 소외5 외 1인은 지인인 소외4, 소외3으로부터 야유회를 간다는 말을 듣고 함께 가기로 하였고, 차량을 제공하고 민박집 숙박료를 지불하였다.④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야유회를 사용자인 소외1이 주관하였다거나 그 참가가 강제되거나 사실상 요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야유회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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