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00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1982년생)는 2005. 4. 11. PDP(plasma display panel) 유리 원판을 생산하는 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화생산공정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나.원고는 2013. 1. 8. 07:00부터 15:00까지 정상근무를 마치고 17:00까지 2시간 동안 작업환경 관련 이론 교육을 받은 후, 동료 근로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 원고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동료근로자들은 원고가 만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택으로 데려다 주지 못하고 그들 중 하나가 거주하는 회사기숙사로 옮겨 잠을 재웠다. 그 다음날 아침에 원고가 일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없어, 동료근로자들이 11:00경 119구급대를 통해 원고를 인근의 ○○○대학교 ○○병원으로 옮겼고, 주치의는 원고를 '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하였다.다.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불규칙한 주 야간 교대근무와 찾은 휴일 근무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나.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의학적 소견(1) 원고에게 2013. 1. 9. 발생한 뇌출혈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에 해당한다. 건강검진결과, 건강보험 급여내역 등을 보면, 원고에게 고혈압의 병력은 없었다고 판단한다. 주치의가 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 관찰된다고 진단한 점, 뇌출혈 발생 부위가 동정맥기형이 있는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원인은 뇌혈관 동정맥기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2) 뇌동정맥기형이란 뇌 동맥과 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할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뇌동맥에서 뇌정맥이 바로 연결되어 혈관덩어리를 형성하는 선천성 질환이다. 뇌동정맥기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약 절반에게서 뇌출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40대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차 뇌출혈 후 1년 이내에 재출혈이 발생하는 비율이 6%에 달한다.(3) 원고가 뇌출혈 발병 직전에 7일 휴식 ? 3일 근무 ? 3일 휴식 ? 1일 근무하였다면, 근무 형태가 불규칙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3일은 충분한 휴식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누적된 과로가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라.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제에 4조 3교대 근무제(근무시간 : 조간반 07:00 ~ 15:00, 중간반 15:00 ~ 23:00, 야간반 23:00 ~ 다음날 07:00)를 시행하여 근로자들이 5일 단위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면서 근무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5개월 전인 2012. 8. 초경부터 작업물량이 늘어나 수시로 평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여, 원고의 초과근무시간(휴일근무시간 포함)이 같은 해 8월에는 100시간, 9월에는 90시간, 10월에는 126시간, 11월에는 80시간, 12월에는 102시간에 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불규칙한 주 야간 교대근무 및 1주 평균 60~70시간에 달하는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일정 정도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다.(3)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5, 7, 8호증, 을 제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에서 원고가 담당한 품질관리업무란 자동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부산물 제거하며, 작동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으로서 노동강도가 그리 높은 수준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인 2012년 10월에 작업물량이 가장 많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70시간에 달했지만, 11월부터는 작업물량이 감소하여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0시간으로 감소하였고, 그 후 작업물량이 더욱 감소하여 발병 2주전인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7일간은 소외 회사가 공장조업을 중단하였던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7일간 휴무한 다음, 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야간조로 연장근무 없이 1일 8시간씩만 근무하였고,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연가와 토,일요일로서 휴무하였으며, 1월 8일에는 조간조로 8시간 근무 및 2시간의 교육을 받는 등, 발병 전 2주간 근무일수가 4일에 불과하고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2시간의 교육을 제외하고는 연장조업이 없었던 점, ④ 원고는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주요 발병인자인 선천성 뇌동정맥기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점, ⑤ 원고는 발병 당일에 동료근로자들과의 사적 모임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으며(당시 원고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이 만취로 인한 것인지 뇌출혈의 증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뇌출혈이 음주 중에 또는 직후에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그날 밤 소외 회사의 사업장이 있던 구미 지역의 외부기온이 영하 8도에 달할 정도로 몹시 추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5개월 전인 2012. 8. 초경부터 같은 해 12월 25일까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충분한 휴식시간이 부여된 상태에서 개인적 기질인 뇌동정맥기형이 자연적으로 또는 음주와 추운 날씨 등과 함께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넉넉하게 추단할 수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