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00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1202,2심-대법원,2015두3632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 소속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로 1999. 11. 15.부터 1999. 11. 20.까지 실시된 정밀진단 결과 병형 1/1, 심폐기능 FO(정상)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5]가 심폐기능장해가 없는(F0) 1형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지는 못 하였다(당시 실무에서는 이를 '1형 무장해'로 칭하였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9. 12. 31. 개정되면서(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하, '휴업급여 등'이라 한다)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이하, '고령자 감액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부칙은 고령자 감액규정의 시행일을 2001. 1. 1.로 하면서도(제1조 단서)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제9조 제1항).다. 원고는 2003. 2. 3.부터 2003. 2. 8.까지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병형 2/1, 합병증 tbi ax, 심폐기능 F0으로 진단되어 비로소 장해등급(11급 9호)을 받았고, 2005. 1. 17.부터 2005. 1. 22.까지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병형 2/1, 합병증 tba ax 판정을 받음 으로써 요양기준을 충족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다.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고령자 감액규정 시행일 이후 장해등급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위 시행일 이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65세가 되는 2006. 6. 1.부터 고령자 감액규정을 적용하였다.마. 원고는,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인정된 1형 무장해 판정 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신은 고령자 감액규정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17. 감액된 휴업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7. 20. 고령자 감액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2006. 6. 1.부터 2009. 7.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처분(이 중 부지급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차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개정법 부칙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잘못 해석될 소지를 남겼고, 피고는 1형 무장해 판정 당시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1형 무장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믿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결정통지서(갑 제1호증)에 원고의 재해발생일을 '2003. 1. 8.'로 기재하여 적극적으로 원고의 착오를 야기하였다.한편, 피고는 다른 진폐근로자와의 소송에서 일관되게 1형 무장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고, 법원 또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선고하여 1형 무장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실무관행이 형성되었고, 비록 피고가 개정법 시행 전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령자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2001. 7. 30. 마련하기는 했지만 이를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마저도 시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개정법 시행 전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 중 원고를 포함한 상당수는 감액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었다.원고가 시효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1형 무장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거나 그러한 실무관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권리행사를 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 또한 피고의 일관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 전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 중 일부는 감액되지 않은 휴업급여 등을 받고 일부는 감액규정을 적용 받는 불평등한 상태가 야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소멸시효 항변으로 인하여 이러한 불평등한 상태를 존속시켰으므로 위 항변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가 주장 하는 각각의 사정은 위 법리에서 요구하는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도, 휴업급여 등은 업무상 재해나 그 치료로 인하여 줄어들게 된 근로자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업무상 재해가 없었더라도 고령으로 인하여 수입이 상실되거나 줄어들게 되는 6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은 휴업급여 등의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고, 피고가 이를 시행일 이전의 근로자에게까지 잘못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할 정도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거나 피고의 채무이행 거절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1) 법률규정의 모호성진폐증이 아닌 다른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그 장해가 일정한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장해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가 곧 장해 등급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법 부칙 규정이 모호하게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2) 보험급여 부지급 및 재해발생일 통보피고가 사인(私人)이 아닌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재해발생일을 잘못 판단하여 들린 재해발생일을 통보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위법한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할 뿐 나아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대로 하면, 행정청이 지급할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모든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장해연금이 과소지급된 경우에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다).(3) 실무관행의 확립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1. 7. 30. 1형 무장해의 경우에는 그 판정 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업무지침을 마련하였고 상당수의 진폐근로자가 위 지침대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유사 쟁점의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전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고령자 감액규정을 적용하는 실무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 평등원칙 위반에 대하여소멸시효의 진행과 완성은 채권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소멸시효 자체가 채권자 별로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전제한 제도이고, 일관되지 않은 급여지급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소멸시효 항변을 포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원용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소결원고의 감액된 휴업급여 등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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