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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01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0. 13. ㈜○○건설이 시공하는 파주 열병합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비계발판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4-5경추간 아탈골, 좌측 상완골 골절'에 관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0. 31. 피고에게 '제3-4-5요추간 외상성 디스크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9.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위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며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제3-4-5요추간에 추체 골극화, 수핵음영감퇴, 섬유륜 팽을 등의 퇴행성 기존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전에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었다가 이 사건 재해 직후부터 좌측 하지에 지림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하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다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의학적 소견(1)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원고는 여러 차례 단순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으나, 단순방사선사진만으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할 수 없다, 2010. 12. 6. 촬영한 컴퓨터단층사진(CT)에서 제4-5요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으나, 이것도 자기공명영상(MRI)에 비하여 진단정확도가 떨어진다. 2012, 11. 21. 경추부 수술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촬영한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 요추부가 일부 촬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3-4-5요추간 추간판 변성, 팽윤 및 탈출 소견이 있다. 다만 이것은 요추부를 중심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며, 횡단면, 측면 사진이 없으므로, 이것만으로 확진할 수는 없다.㈏ 추간판 질환은 나이에 따른 퇴행, 유전력, 직업력, 개인적 습관(흡연 등)과 관련이 크다. 만약 무증상의 요추 추간판 병변이 이 사건 재해로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다고 하면, 기왕증의 기여도를 95%, 재해의 기여도를 5%로 추정할 수 있다(2) 법원 감정의(○○의료원 정형외과)㈎ 2014. 9. 16.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3-4요추간에서는 추간판이 전체적으로 음영이 감소한 소견이 있고, 아주 약간의 추계 골극형성이 있으나, 추간판 높이 감소는 저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추간판의 팽윤과 추간판의 중심 부위에 일부 섬유륜 파열 소견이 있다 제4-5요추간에서는 추간판의 전체적인 음영감소가 제3-4요추 간보다 저명하나, 추간판 높이 감소 및 추기1 골극형성은 비슷한 상해이고, 추간판의 팽윤 정도가 제3-4요추간보다 저명하며, 추간판의 좌측 부위에 일부 섬유륜 파열 소견이 있다. 그러나 제3-4요추간과 제4-5요추간에서 신경근 자극 소견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추간판 팽륜은 퇴행성 변화의 결과이며] 섬유를 파열은 퇴행성과 외상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4. 9. 16.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섬유륜 파열이 어느 시점에서의 외상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퇴행성 변화의 결과인지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과 직후에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을 비교하여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다만 원고의 위와 같은 정도의 추간관 병변은 비교적 경미하므로, 만약 이 사건 재해로 섬유류 파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당시에 다발성 외상으 로 인한 다른 부위의 통증 때문에, 요추부 병변으로 인한 증상이 늦게 발견되고 진단 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중한 외상이 발생한 부위에서 치료로 통증이 줄어들고, 요추부 통증만 남아서 늦게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한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주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⑵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2010, 12. 6, 촬영한 컴퓨터단층사진, 2012. 11. 21. 촬영한 경추부 자기공명영상, 2014, 9. 16.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원고의 제3-4-5요추간 추간판의 경미한 섬유륜 파열과 그 밖의 퇴행성 변성이 관찰되나, 2010. 12. 6. 촬영한 컴퓨터단층사진만으로는 해상도가 낮아 출혈, 부종과 같은 급성 병변이 있었는지가 확인 불가능하며, 그와 같은 정도의 경미한 추간판 파열은 원고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퇴행성 변화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⑶ 원고는 2010. 10. 13. 이 사건 자해가 발생하고서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좌측 하지의 감각 지하 증상을 처음으로 인지하였으며, 2010. 11. 말경 이를 ○○○병원 재활의학과 주치의에게 처음으로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가 없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31. ○○○병원에서 다리 감각 저하를 최초 호소한 것만이 확인될 뿐이다(갑 제5호증의 1).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2개월이 지나서 처음으로 호소한 다리 감각 지하 증상이 제3-4-5요추간 추간판 병변이 이 사건 재해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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