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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03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좌 슬관절 활막염, 우슬관절 내외측 연골판파열 및 활과염'에 대해 2008. 10. 2.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여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로 결정 받았고, 이후 2013. 8. 26. 우슬관절 외측부 관절연골손상(후외상성관절염기(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과 '관절경적 연골성형술 및 연골판 이식술t(이하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0. 28.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 아니라 원고가 2007. 3. 16. 당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고, 그 치료를 위하여는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원고가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에는,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의 자문의사 회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라고 보이고, 그 기여도는 100%에 해당한다, 원고가 50대 중반의 나이로서, 이 사건 수술은 단기간의 증상완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보존요법(약물투여, 물리치료, 안정가료, 근육강화운동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한편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수술이 추가상병이나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수술은 추가상병이나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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