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03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2918,2심-대법원,2015두37570,3심【주문】1.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2. 11. 13. 소외1이 건축주이고 '○○○○○○' 소외2이 시공자인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하던 중, 2m 외벽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경추 제5-6번 파열형 추간판탈출증, 우 수근골 골절 및 인대 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나. 원고는 2012.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2.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가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9.42m2 건축물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소외2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다음날 보험가입을 신정하여 2012. 11. 15.자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이상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3. 4. 30. 및 2013. 10. 17.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10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법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연면적의 산정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법 적용 기준이 되는 건축 연면적의 산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 현장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지 여부는 건축신고 등의 형식이 아닌 실제 건축 연면적 등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나. 판단우선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9호증 내지 제15호증 을호증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더하면, ① 소외2이 2012. 2. 16.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187,000,000원에 도급받았고, 2012. 6. 7. ○○군수에게 건축면적 113.52m2, 연 면적 99.42m2로 위 주택에 관한 건축신고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주택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이 116.37m2로, 연면적이 99.42m로 각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표제부에 '벽돌구조 목재위 슁글지붕 단층 단독주택 99.42m2'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③ 소외2이 이 사건 재해 다음날 연면적이 99.42m2로 된 건축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건축법상 연면 적 합계가 100m2 이하인 주택은 건축신고의 대상이고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보다 간편한 건축신고를 할 의도로 시공자 측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이 축소신고된 사정이 엿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총괄한 소외2은 건축주의 의뢰로 건축면적을 113.52m2로 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이후 완공에 이르기까지 그 내역을 변경한 바 없고, 위 도면상 들마루 7.2m2, 다용도실 및 보일러실 8.1m2 합계 15.3m2 상당도 벽으로 둘러싸 신축하였는데 건축신고 과정에서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나누어 표기되면서 위 부분을 99.42m2가 연면적으로 신고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주택은 단층주택으로서 통상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차이가 없고, 소외2로부터 건축신고절차 대행을 의뢰받은 ○○건축사사무소에서도 위 소외2의 설계도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건축개요서를 작성하면서 바닥면적 및 연면적 99.42m2 이외에 건축면적으로 113.52m2(99.42 + 14.10(투영면적)}를 기재한 점, ④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착공 이후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축면적의 변경신고가 이루어진 바 없고, 기타 설계변경이나 증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으며, 2013. 9. 3. ○○○○공사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상으로도 위 주택의 실제 연면적이 118.5m2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건축신고 및 그에 따른 공부상 기재 내용과는 달리 실제 연면적이 100m2를 초과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주택 조경시설 28m2도 연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주택 공사현장은 산재법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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