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2014구단505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6822,2심【주문】1.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5. 3. 11:00경 ○○○○○○○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페이로더 기사로 근무하던 중 공기를 주입하던 타이어 필의 링이 튀어나오면서 원고의 안면을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 막하혈종, 안와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후각소실, 외상성무수정체안(우안), 각막천공(우안)'의 상해를 입고 2013. 3. 30.까지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경정신 부분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 하는 상태'로 판단하여 제7급 4호로 인정하고, 안과 부분 장해 제8급, 흉터장해 제11급 13호, 이비인후과 부분 장해 제12급 7호와 합하여 2013. 5. 9. 원고에게 원고의 최종 장 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저하, 사고기능의 단순화, 성격의 퇴행, 충동조절장애, 우울감 등의 후유증을 갖게 되었다.따라서 원고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원고의 신경정신 부분 장해등급은 제5급,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4급에 해당함에도 신경정신 부분을 제7급,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대학교 ○○○○병원심리검사(2013. 1. 15.)○ 원고의 현재 지능지수(IQ)는 78로 경계 수준에 속하며 2012년 지능지수 90에 비하여 의미 있게 저하된 수치임○ 신경심리검사상 기억기능과 계산기능 저하가 심하고, 조직통합기능 및 정신 운동, 협응기능이 낮으며 판단기능이 단순함. 전두엽 관리기능과 선택적 주의력, 도아 유착성이 손상되어 있고, 단어유창성이 비효율적이며 시각적 기능과 언어적 기억기능이 저하되어 있음.○ 사회성숙도검사상 사회연령 8세 수준, 사회성숙지수는 40으로 훈련 가능한 정신지체 수준임. 사고가 단순화되어 있고, 비관적이며, 성격적으로도 퇴행이 되어 있고 자기 통제에 어려움이 있음.○ 우 대뇌 기질적 뇌증후군이 시사됨2) ○○신경외과 장해진단서(2013. 2. 28.)노무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인한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임.3) ○○○대학교 ○○○○병원 장해진단서(2013. 3. 7.)○ 뇌 MRI 상 양측 전두엽 출혈성 좌상, SPECT 검사 상 우측 전두엽 관류지하, 양측 측두엽 및 두정엽 관류 저하 관찰됨○ 인지기능저하(기억력, 조직통합능력, 판단력, 언어기능), 사고기능의 단순화, 성격의 퇴행, 충동조절장애, 우울감, 이에 따른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가 있고, 뇌손상에 의한 영구장해가 예상됨.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4)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자문의사 1 : 전두부 광범위 뇌 연화증 소견. 우울감 호소. 신경정신 계통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자문의사 2 : 우측 뇌 전두엽 손상 큰 편이며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자문의사 3 : 신경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됨5) 피고 자문의사 소견○ 뇌신경 장해증상으로 기억력 저하 등의 후유 증세 보이고 있음○ 편마비와 같은 운동장해는 뚜렷하지 않으며, 우측 전두엽에 광범위한 뇌 연화증 확인되고 지능지수는 78로 경계선에 해당하는 인지기능 저하 확인됨○ 이러한 후유장해 종합할 때 정상인에 비하여 1/2 이상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음6)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 기질적 정신장애는 개선이 불가능하며 영구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됨○ 자각적 증상으로 기억력 및 인지 기능 저하, 우울감, 성격변화 등 호소○ 타각적 증상으로는 눈 맞춤 되지 않고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며, 다른 환자와 어울림 없이 하루 종일 누워 지내는 모습 보임○ 2013. 1. 11. 시행된 전위 검사 상 주의 집중 및 반응억제에 어려움이 시사되고, 개념형성 및 인지적 유연성에는 중등도의 어려움이 시사됨○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할 수 없어, 원고의 신경정신 부분 장해등급은 제5급 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4호증, 을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 및 정신장해 제5급 제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7급 제4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 및 정신장해 장해등급 제5급 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는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정신장해 장해등급이 원고의 현재 정신장해로 인하여 노동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있어 제5급에 해당하는지, 혹은 노동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아있어 제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2) 시력 및 청력 손상, 수지절단, 관절 운동범위 등의 장해는 객관적인 검사수치를 통하여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활이나 보조구의 사용, 다른 신체부위의 훈련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상실된 기능을 보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뇌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장해는 전신의 운동기능과 사회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연적으로 호전되지 않는 이상 이를 보완할 방법도 마땅치 않음에도 그로 인한 운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뇌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및 이를 통한 장해등급 결정은 객관적인 검사로 확인된 지능지수, 사회연령, 운동능력,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장해의 정도를 파악한 후 신체장해등급표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규범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장해 장해등급은 노동력 이 일반인의 1/4 정도 남아 있어 제5급 8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가) 원고는 사회성숙도검사 상 사회연령 8세 수준, 사회성숙지수는 40으로 훈련 가능한 정신지체 수준이고, 협응기능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비관적이고 성격적으로도 퇴행이 되어 있으며 충동조절장애 등 자기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따라서 원고는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필요한 노무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나) 또한 원고의 가장 최근 지능지수 검사 결과는 78이라는 것인바, 78의 지능지 수를 가진 사회연령 8세 수준의 남자가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노무의 종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연령과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이 평균적인 지능과 사회 연령을 갖춘 일반인에 비하여 50%에 달하는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다) 한편 피고는 원고 지능지수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능저하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지수가 90에서 78로 악화된 점, 기질적 손상이 명백히 관찰되는 전두부는 지능과 큰 상관이 없는 부위라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두부는 뇌연화증 소견이 명백히 관찰되는 부분일 뿐이고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요양 받은 상병의 심각성 및 ○○○대학교 ○○○○병원의 2013. 3. 7.자 장해진단서에서 양측 측두엽, 두정엽의 관류 저하도 관찰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뇌손상이 전두부에 국한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현재 원고의 정신상태는 유리한 장해등급을 받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검사결과를 왜곡하고 낮은 지능지수가 나오도록 조작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특별한 객관적인 반증 없이 원고의 지능지수에 관한 검사결과를 배척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 혹시라도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원고 주치의인 ○○○○병원 의사와 피고 자문의사들을 제외하고, 원고를 직접 검사한 ○○○대학교 ○○병원 의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 등 그 객관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없는 복수의 의사들이 현재 원고의 상태를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하고 있다.마)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장해부위에 대하여 각각 다른 관점의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재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채택하여 평가함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정신장해 장해등급에 관하여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