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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05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6. 3.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2.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3. 8, 26. 다른 직원들 등과 식사후 당구장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신장기능상실, 폐쇄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 협착증, 상세불명의 심장기능 상실(심부전), 심방세동, 파열의 기재가 없는 상세불명 부위의 대동맥류, 심인성 쇼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의 처 원고1은 의식이 없는 망인을 대리하여 2013. 9. 17.경 피고에게 업무 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4. 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4. 3.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13. 8. 26. 당시 업무상 접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저녁식사 및 당구 등 행위 중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가) 소외 회사는 ○○○의 하청회사로서 광학기계기구(복사기)제조업체인데, 원고는 2005. 12. 1. 입사하여 이 사건 상명 발병 당시까지 줄곧 사무실 제반관리업무, 컨테이너 서포트 업무에 종사하여왔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3개월 전 무렵 소외 회사의 관리자 4명 중 한명이 퇴사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가중되었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주일전 무렵 컨테이너 하역작업시 적재공간 확보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8시 무렵 출근하여 10시 무렵 퇴근하고, 관련업체 직원들과 식사와 음주 후 21:30경 당구장에 갔다가 피로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라)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구분1일전(8월25일)2일전(8월24일)3일전(8월23일)4일전(8월22일)5일전(8월21일)6일전(8월20일)7일전(8월19일)업무시간휴무휴무8:30~19:308:30~19:308:30~19:308:30~20:008:30~19:15근무시간--9시간9시간9시간9시간30분8시간45분마) 망인의 발병 전 3개월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발병전(12주간)기간근무일수총업무시간1주간2013-08-19~2013-08-25545:152주간2013-08-12~2013-08-18439:453주간2013-08-05~2013-08-11548:154주간2013-07-29~2013-08-040하계휴가5주간2013-07-22~2013-07-28546:306주간2013-07-15~2013-07-21550:007주간2013-07-08~2013-07-14549:158주간2013-07-01~2013-07-07547:309주간2013-06-24~2013-06-30547:4510주간2013-06-17~2013-06-23549:1511주간2013-06-10~2013-06-16546:1512주간2013-06-03~2013-06-09433:452) 망인의 생활습관, 병력 및 의학적 소견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7세였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1년부터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2. 9. 19. 이후 심방세동, 심부전, 대동맥판협착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때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법원 감정의는, ① 망인은 2012. 9. 19자 심초음파검사에서 대동맥협착증, 대동맥류, 심방세동 등이 확인되어 심장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치료비 등의 문제로 심장수술을 받지 않았고, ② 망인의 흡연력이 급사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③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심장질환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서 발생한 합병증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인정 근거] 갑 4 내지 7호증。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올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업무상 필요한 접대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망인이 관리직 인원의 감소와 컨테이너 적재공간 확보 문제 등으로 다소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겪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지는 않는다.? 망인은 소의 회사에서 8년간 거의 같은 일을 해오며 업무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거나,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7세이고, 음주와 흡연을 하여 왔으며, 2011년부터 상세불명의 고혈압, 2012. 9. 19. 이후 심방세동, 심부전, 대동맥판협착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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