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05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1. 2. 국민연금공단에 임용되어, 2005. 12. 27.부터는 ○○지사에서 근무하였고, 2013. 9. 2.부터는 ○○지사에서 종합민원실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3. 9. 16.(월) 16:10경 ○○지사 개소 및 국민연금공단 창립 26주년 기념행사의 다과(茶菓)를 준비하던 중 어지러움과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17:00경 증상이 심해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좌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3. 10. 14.경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5.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3. 9. 2. ○○지사로 전보된 후 업무량과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여 과로가 누적되었고, 변화된 근무환경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했다. 원고의 뇌출혈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음주, 항응고 약물 복용이 알려져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은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2) 원고는 2008년과 2011년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치료 없이 생활습관 개선 노력만 하며 지내다가, 2013년 정기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정상범위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라 하더라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어느 정도 혈압의 저하를 기대할 수 있으나, 1회성 측정으로 혈압 저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3) 고혈압약을 복용하여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정상인에 비해 뇌실질내출혈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경우 설령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었던 중이라 하더라도, 기왕증인 고혈압이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인 것으로 판단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의 수준은 뇌실질내출혈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2, 5 내지 10, 12, 13, 17,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까지 ○○지사에서 근무할 때에는 자택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가 375m에 불과하여 결어서 출·퇴근하였고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42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던 반면, 2013. 9. 2. ○○지사로 전보된 이후에는 춘천의 자택에서 ○○지사까지 출·퇴근하는데 편도 50분이 소요되었고 ○○지사 개소식을 준비하고 ○○지사의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를 하느라 평일에 매일 2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였던 사실, 뇌출혈이 발병한 2013. 9. 16.(월)에는 ○○지사 개소 및 국민연금공단 창립 26주년 기념행사가 있어 오전에 약 2시간 동안 사무실 밖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홍보활동을 수행하였고, 오후에는 약 2시간 동안 인근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기념행사의 다과를 준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근무한 국민연금공단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발병 2주전인 2013. 8. 30.까지는 평소에 대부분 정시에 퇴근하였고 주당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② 원고가 2013. 9. 2. 이후로는 평일에 2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주말에는 휴무하였고, 특히 발병 직전인 9월 14일(토)과 15일(일)에 휴무하였던 점, ③ 원고는 ○○지사로 전보된 후 동료 직원 1명과 소위 '카풀'(car-full)을 하여 교대로 운전하였으며, 발병일 아침에는 동료 직원이 운전하여 출근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06년부터 뇌실질내출혈의 대표적 위험인 자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후 생활습관 개선 노력만으로 혈압이 잘 조절되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혈압이 잘 조절되었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뇌실 질내출혈의 발병위험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정상인에 비해 높은 발병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발병 직전 2주간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고 출·퇴근 시간이나 사무실 환경 등의 업무여건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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