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05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9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30.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엘리베이터 제조, 판매, 설치 및 그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1. 1. 7. ○○○○○○아파트를 시공하는 ○○○○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설치되는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대한 납품계약(하자보증기간: 준공일로부터 3년)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마쳤다.나. 원고는 위 아파트 입주 후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한 종합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① 정기 점검과 부품 교체, ② 고장 발생 시 고장 처리, ③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기검사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최근 갱신된 계약기간은 2008. 4. 1. ~ 2018. 3. 31.이다).다. 원고는 2011. 4. 1.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 중 승강기 수리공사를 주식회사 ○○에게 하도급 주었고, 2013. 7. 1. 주식회사 ○○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의거하여 노후한 이 사건 승강기의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발주하였다.라. 이에 따라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은 2013. 7. 2. 이 사건 승강기의 메인로프와 시브(sheave)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오른쪽 무릎과 왼쪽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마. 피고는,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 10. 30. 주식회사 ○○의 원수급인인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하여 소외1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 6~8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승강기 수리를 포함한 승강기의 종합적인 유지보수이고, 이러한 유지보수 업무는 ①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제조업,(코드번호: 29162) 안에 포함되거나 ②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코드번호: 95119)에 해당하거나, ③ 위 분류에 정확히 들어맞는 범주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유지보수업무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소외1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이 아니라 원수급인인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한 보수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 특히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코드번호: 42202)에 해당하고, 제조업이나 수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건설업 해당 여부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을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에는 하위분류에서 규정한 건물설비, 즉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기계장비나 설비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건물용 기계장비인 승강기의 유지보수는 건설업의 세세 분류인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 제조업 해당 여부한국표준산업분류는 승강기를 제조한 업체가 이를 건물에 설치까지 한 경우에는,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 그 중에서도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공장에서 승강기 자체를 제작하는 것은 제조업의 성격을 갖지만, 이를 공사현장에서 건물의 일부로 설치하는 것은 제조업과는 그 성격이 구분 되고, 오히려 건물의 신축이라는 건설업의 기본적인 생산활동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는 건설업의 하나인 수리 및 보수 업무에 해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강기를 제조한 업체가 이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도 최초 설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건설업 부서가 있는지에 따라 제조업인지 건설업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원고는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외에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에 관하여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위에서 말하는 승강기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세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원고의 승강기 유지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3) 수리업 해당 여부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별도의 중분류로 '수리업'(95)을 두고 있는데, 문언상으로는 수리라는 행위 태양에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 활동이 포함되고, '수리업'의 세세분류 중 하나인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19)에서 잔여개념으로 규정한 '기타 일반 기계'(승강기는 기계와 장비 중 기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승강기가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의 대상이 되는 기계나 장비의 예로, 건물이나 구축물에 설치되거나 그와 일부를 이루는 설비나 기계장비, 예를 들어 배관, 냉난방장치, 소방시설, 전기통신설비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② 이처럼 건설업의 설치 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를 수리업의 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승강기 제조업에서 설치 업무를 분리하여 건설업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 지로, ㉠ 유지·보수 활동이 장소적으로 승강기가 건물에 설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 승강기 자체뿐 아니라 승강기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 또한 유지보수의 대상이 됨으로 인하여, 승강기 유지보수에는 일반적인 기계장비에 대한 보수와는 구분됨과 동시에 건설업과는 유사한 특징이 있다는 측면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1은 메인로프와 시브를 교체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인데, 위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은 아파트에 승강기를 최초 설치하며 메인로프와 시브를 설치하는 작업과 그 내용에 있어 거의 같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체적 체계와 업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리업에는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5호증 통계청 누리집의 색인어자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안내 자료에 불과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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