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06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9674,2심-대법원,2015두564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5. 23.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양측 종골 골절, 좌측 하퇴부 신경마비'의 부상을 당하여 1996. 9. 6.까지 산재요양을 하였다. 피고는 1996. 9. 14. 원고의 제12흉추-제2요추간 금속고정술이 시행된 척추 부위의 기능장해를 8급으로 판정하고, 양측 족관절 부위의 기능장해를 각 12급으로 판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조정하고 원고에게 조정 7급의 장해보상일시금 616일분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양측 족관절의 증상 악화로 1998. 1. 21. 부터 1998. 2. 17.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나, 장해등급에는 변경이 없었다.나. 원고는 2003. 9. 5.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번, 우측 제2번 늑골 골절, 좌수관절 월상골 골절, 요추 염좌'의 부상을 당하여 2005. 1. 31.까지 산재요양을 하였다. 피고는 2005. 2. 24.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를 12급으로 판정하고 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 154일분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좌측 손목 관절의 증상 악화로 2006. 1. 10.부터 2007. 4. 30.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피고는 2007. 5. 21.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를 8급으로 판정하고, 8급의 장해보상일시금 495일분에서 원고가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 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이미 수령한 154일 분을 공제한 나머지 341일분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양측 족관절의 증상 악화로 2007. 9. 10.부터 2009. 12. 31.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피고는 2010. 3. 3. 원고의 양측 족관절 부위의 기능장해를 각 8급으로 판정한 다음, 여기에 척추 부위의 장해등급 8급을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으로 조정하고, 재요양 종결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원고가 이미 조정 7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령한 616일분을 조정 6급의 연금수급기간으로 환산한 3년 275일분(= 616일 / 164일 X 365일, 1일 미만 버림)을 공제한 후 2013. 10. 3.부터 조정 6급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원고가 1995. 5. 23.자 재해로 2개 이상의 추체간 골유합술을 받았으므로 1995. 4. 29. 노동부령 제107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가 1996. 9. 17. 장해등급 판정시에 원고의 척추 부위의 기능장해를 6급으로 판정하고 양측 족관절 부위의 기능장해를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으로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의 착오로 장해등급을 잘못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24. 피고에게 원고의 척추 부위의 장해등급을 정정하고 장해보상금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척추 부위 장애등급 정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장애등급 정정 및 장해보상연금 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두 차례 결정을 차례로 하였다.(1) 2013. 4. 12.자 결정 : 1996. 9. 14.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원고의 척추 부위의 기능장해를 6급으로 정정하고 여기에 그 당시의 양측 족관절의 장해등급 각 12급을 종합하여, 1996. 9. 14.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을 상향하여 5급으로 조정하는 결정을 하였다.(2) 2013. 6. 12.자 결정 : 위와 같이 정정된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등급 6급에 2009. 12. 31. 재요양 종결 후의 양측 족관절의 장해등급 각 8급을 종합하여, 2009. 12, 31. 재요양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개 등급을 상향하여 4급으로 조정한 다음, 재요양 이 종결한 다음날로서 조정 4급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성립한 날인 2010. 1. 1.부터 원고가 이미 조정 7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서 수령한 616일분을 조정 4급의 연금수급기간으로 환산한 2년 273일분(= 616일 / 224일 Ⅹ 365일, 1일 미만 버림)을 공제한 후 2012. 10. 1.부터 조정 4급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2013. 6. 12.자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등급 정정 신청이 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장해보상 연금 차액분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그 청구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2012. 10. 1.을 조정 4급의 장해보상연금 지급개시일로 결정하였다. 피고가 1996. 9. 17. 장해등급 판정시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척추 부위의 장해등급을 잘못 산정하고서, 이제 와서 소멸시효의 잣대를 들이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을 3년간 제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이 없이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새로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종전의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급 조정을 하고, 그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보상일수를 산정하되, 그와 같이 산정된 장해보상일수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신체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으면,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을 원용하여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등 참조).(2) 장해보상급여 산정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최종 장해등급인 조정 4급의 장해보상일수 전부에 대하여 장해보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 4급의 장해보상일수에서 기존에 수령한 장해보상급여의 장해보상일수를 공제 하고 남은 부분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양측 족관절 부위의 재요양 종결로 조정 4급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성립한 날인 2010. 1. 1.부터 원고가 이미 조정 7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서 수령한 616일분을 조정 4급의 연금수급기간으로 환산한 2년 273일분을 공제한 후 2012. 10. 1.부터 조정 4급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피고가 (1) 2007. 5. 21.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를 8급으로 판정하면서 '왜' 그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 척추 부위 장해등급 8급, 양측 족관절 부위 장해등급 각 12급을 합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개 등급을 상향하여 6급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산정하지 않았는지, (2) 2013. 6. 12. 이 사건 처분으로 최종 조정 4급의 장해보상연금 지급개시일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1996. 9. 14.경 수령한 조정 7급의 장해보상일시금 616일분은 공제하고, '왜' 원고가 2005. 2. 24.경 및 2007. 5. 21.경 수령한 좌측 손목 관절 장해등급 8급의 장해 보상일시금 합계 495일분은 공제하지 않았는지는 그 이유가 불분명하나, 이 사건의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3)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잣대를 들이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을 3년간 제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 및 그러한 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행정문서들(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을 보면, 피고는 장해보상급여 산정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미 수령한 장해보상일수를 공제한 것일 뿐,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무관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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