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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영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06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630,2심【주문】1.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0. 1.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던 중 2013. 1. 22.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 지속되어 2013. 3. 13.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며 2013. 5. 15.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나. 피고는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명확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며, 병변이 있더라도 증상을 유발할 정도의 병적인 변화는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2013. 7. 4.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1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02. 10. 1.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용접기 정비작업 등 무게 45kg 이상인 장비를 다루며 어깨, 팔, 허리에 받은 부담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 22. 모터를 분리하기 위해 고무망치로 30분 정도 작업하던 중 우측 어깨가 심하게 아프고,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2013. 3. 20.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결국 2013. 9. 24. 고정나사 봉합을 이용한 관절 와순 복원술을 시술받았다. 원고는 별다른 기왕력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 갑 7 내지 2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2002. 10. 01. 입사한 이래 위 회사에서 용접장비 수리, 저장설비 작업을 맡아 주로 장비를 수리하거나 화물창에 온도센서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해 왔고,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여기에 주 3회 1시간씩의 잔업과 월 1회 토요일 근무 등을 수행하였다.2) 주치의 소견○ ○○○○○병원(2013. 5. 15.)근력 약화 및 극심한 통증이 있어 2개월간의 보존적 치료 후에 수술 여부 결정하고 자기공명 소견 및 이학적 검사상 양성 소견임.○ ○○병원(2013. 7. 19.)우측 어깨관절 통증으로 2013. 3. 20. 고신대에서 MRI 촬영하였고, 이학적 검사 및 MRI 소견상 상병 인지됨. 추후 증상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병원(2013. 9. 26.)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여 SLAP병변 포함한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진단 하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고, 현재 환부 소독 시행 중임. 수술 후 3주간 봉합한 견관절 운동 제한이 필요하며, 3주 이후 운동치료 및 재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3) 피고 자문의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와 인과관계 있으며 작업력 조사 요망.○ ○○○○○○○○○○○○○○○○위원회-신청 상병 인지 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다고 판단됨.-명확한 병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내용상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며 병변이 있다 하여도 증상을 유발할 정도의 병적인 변화는 없음.4) 법원 감정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소외1)-원고의 상병 및 증상: 우측 견관절의 일시적 건초염, 증상은 견관절 동통과 압통 예상-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의 일반적 발생원인: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은 SLAP 병변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상부 관절와순 가운데 전방 관절와순이 주로 파열 되고, 후방 관절와순까지 함께 파열될 수 있다. 가장 흔한 기전은 급성 외상에 의한 어깨 상부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주로 팔을 짚고 넘어질 때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특별한 급성 외상의 병력 없이 직업적이나 운동을 위하여 장기간 상지를 과사용하는 경우 견관절의 회전근개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 파열 부위는 주로 상 전 관절와순이며, 때로 상 후 관절와순까지 동반하여 파열될 수 있다. 원고처럼 상 후 관절와순의 파열로 수술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위 상병 발병에 기여한 바는 어느 정도인지 : 2013. 3. 20. 촬영한 견관절 MRI에서 상완 이두건의 장건이 관절 내에서 부착되는 부위의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즉 SLAP 병변은 불확실하며 다만 상 후 관절와순의 퇴행성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다만 MRI 촬영 후 6개월이 경과한 2013. 9. 24. 시행한 수술 장면을 보았을 때 상부 관절와순이 후방 부위에서 파열되고 봉합한 견관절경의 수술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2013. 3. 20. 시전에서 상 전 후 관절와순의 파열은 불확실하다.- 견관절 내의 관절와순도 장기간 상지를 과사용하는 경우 퇴행성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작업이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종합: 2013. 3. 20.자 MRI와 6개월 후의 수술내용에 비추어, 관절와순의 퇴행성 변화에 이어 상 후 관절와순이 파열된 것으로 추정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 회사에 입사한 이래 오랜 기간에 걸쳐 어깨 등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또한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관절와순의 퇴행성 변화에 이어 관절와순의 파열이 왔다는 것인데, 원고의 구체적 작업내용과 그 기간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관절와순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파열에 이른 것으로 넉넉히 추단 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의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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