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06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경추간판 외상성파열 (5-6-7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소속 25톤 덤프트럭 운전사로 재직하던 중 2012. 7. 10. 09:00경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공장에서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약 2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과를 당하여 '흉추 1,2,3번 폐쇄성골절, 경부전 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부위 염좌'(이하 이 사건 승 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제1흉추 압박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 외상성파열(5-6-7번기(이하 이 중 경추간판 외상성파열(5-6-7번)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5. 6.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내역○○○○병원의 의료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팔과 목 부위에 대해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는 2002. 7.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2. 5.까지 14회의 교통사고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진된 사실은 없다.2) 의학적 견해○ 주치의 소견: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은 외상이다. 원고는 2012. 10. 8. 입원하여 경추 신경차단술(제5-6-7번)을 시행받았고, 2012. 10. 17. 경추부 고주파치료 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은 증명하기 어려우나, 이전에 환자의 증상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환자의 증상 악화에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흉추 1,2,3번 압박골절은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팽윤소견이 관찰되며 뚜렷한 외상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 자문의: 경추부 MRI상 제5-6-7번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간판탈출(5-6번간), 추간판팽윤(6-7번간)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재심사위원회: 원고의 경추 뒤쪽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변하는 '후종인대골화증'이 있고, 이는 한 번의 사고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형성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감정의: 사고 직후 촬영된 2012. 7. 24.자 MRI 판독지상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언급이 없고, 2012. 9. 27.자 MRI 판독지상 경추 제3-4-5-6-7의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그 바탕으로 하고 단순 외상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고 이전에는 별 증상 없이 지내던 환자가 사고 이후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증상을 보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다 사고에 의한 충격이 더해지면서 병이 유발 또는 촉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원고에게는 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되고 이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나, 이는 외상성 파열과는 서로 별개의 질환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내지 8, 을 2 내지 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 자체로 진단받은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2012. 7. 24. 촬영된 MRI에 처음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부합하는 진단이 나은 점(이 법원 감정의는 2012. 7. 24. 촬영된 MRI에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갑 4호증의 1에 따르면 2012. 7. 24. 촬영된 MRI 결과지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감정의의 위 회신은 오류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후종인대골화증 .퇴행성 병변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1,2,3번이 골절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원고의 주치의 및 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 역시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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