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07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75. 12.부터 1980. 1.까지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교부터 같은 달 7.까지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2013. 12. 9. 원고의 증상은 '진폐병형 : 의증 (0/1),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br(기관지염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진폐병형이 의증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대상이 될 뿐이다.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하고, 활동성 폐결핵의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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