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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07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폐기물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8. 12. 9. '객혈, 폐암 (편평 상피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9.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3. 11. 22. 폐암에 따른 우상엽 절제술로 인하여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제7급 제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적어도 제9급 제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2013. 11. 13. ○○○○병원)- 우상엽 절제술과 방사선 요법 등에 의한 운동기능 및 노동능력의 저하가 있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육체노동능력은 저하됨.(2)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서(2013. 12. 19.)- 폐기능 검사결과 FEV 53%, FVC 68% 정도로써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이라고 판단됨(3) 장해진단서(2014. 2. 5. ○○○○병원)- 국가배상법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7급 5호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노동상실율은 60%에 해당됨(흡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한 자에 해당).-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힘든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4)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0. 3. 13.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FVC 3.93L(93%), FEV1 2.70L(86%), FEV1/FVC 69%이고, 2013. 12. 10.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FVC 2.60L(70.3%), FEV1 1.78L(60.3%), FEV1/FVC 68.89%임.- ○○○○병원에서의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심폐기능장해 판정기준으로는 경도장해(F0)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폐기능검사는 재현성이라는 측면에서 3회의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병원의 검사는 1회만 이루어졌고, 또한 폐암 수술 후 2010. 3.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였으며, 일부 방사선 폐장염이 발생하긴 하였지만 이후 폐암이 재발 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 상태였음에도 3년간 폐기능 저하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현저하므로 ○○○○병원의 폐기능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장해상태를 판정하기 어려우며, 장해등급 신청 당시 주치의(○○○○병원) 소견을 바탕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4)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폐기능 저하는 주로 운동시 호흡곤란을 유발하여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한 노동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근력 저하, 여러 장기의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음. 주로 운동시 호흡곤란 및 노동시 호흡곤란이 가장 큰 장애임.- 원고의 현 상태는 일상생활에서는 지장이 없으나 운동시 혹은 육체노동시에는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10. 3. 31. 실시된 폐기능검사상 정상이었고, 2013. 12. 10. 폐기능검사상 폐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으나, 2015. 2. 24.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2013. 12. 10. 시행했던 결과 보다는 호전되어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VC 3.13L(79%), FEV1 2.02L(70%), FEV1/FVC 64%임[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FVC 3.08L(78%), FEV1 1.85L(64%), FEV1/FVC 60%].- 현재의 FEV1 60~70%의 폐기능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중등증에 해당하며,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강도 육체노동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가벼운 정도의 노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판단- 원고의 폐기능 상태로만 평가한다면 정상인의 20 내지 30%의 노동능력감소로 판단되나 환자의 연령 및 근력 저하, 피로감, 호흡곤란의 정도, 디스크에 의한 통증 등은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인정근거】 갑 2, 3,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가 되기 위하여는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6호가 되기 위하여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즉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13. 12. 10. 실시된 ○○○○병원에서의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르면 경도 장해(F1)에 해당하고 ○○○○병원 의사 발행의 2014. 2. 5.자 진단서에 따르면 노동능력상실율이 60%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 검사는 1회만 실시됨으로써 재현성이 달성되지 않았고 3년 전에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결과에 비해 폐기능저하가 지나치게 현저하여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신체감정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 따르면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미한 장해에 해당하는 점, ③ 장해 급여신청시 첨부된 ○○○○병원의사의 진단서에 따르면 주치의는 원고가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운동기능 및 육체노동능력이 저하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일상생활에서는 지장이 없으나 운동기능 또는 육체노동능력이 저하되었으며 도시노동자로서 종사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고 고강도 육체노동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가벼운 정도의 노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며 노동능력상실율이 20 내지 30%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고 고강도 육체노동은 어려우나 가벼운 정도의 노동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고가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라거나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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