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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07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311,2심-대법원,2015두50412,3심【주문】1.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경 군포시 엘에스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일요일인 2012. 6. 24. 22:00분경 잔업을 마치고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가 22:30 분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지지대교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 척수의 손상, 사지마비, 반사성 신경인성 방광, 정맥의 혈전증"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9. 3.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출퇴근 중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괸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은 맞지만,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 갑 4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생산하는 소외 회사에서 약 20 내지 25명이 함께 일하는 생산라인을 책임지는 라인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6.경 생산물량이 가하여 공휴일에도 전혀 쉬지 못하고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고, 이에 위 사고 일주일 전인 2012. 6. 17. 일요일에 19:00시에 퇴근하였고, 이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8:00경 출근하여 23:30경 퇴근하였으며, 6. 23.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22:00경 퇴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6, 24.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22:00경 퇴근하였다.2) 원고의 주거지(수원시 장안구 이하생략)와 소외 회사(군포시 금정동 이하생략) 사이의 직선거리는 9.4km이다. 대중교통으로 퇴근하는 가장 편리한 경로는 지하철로 금정역에서 ○○○○역까지 가고, 그곳에서 마을 버스(생략)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것인데, 위 마을버스는 막차가 23:30경 기점을 출발하여 24:00경 위 ○○○○역을 지날 것으로 보이며, ○○○○역에서 원고의 주거지까지는 약 1.97km로서 도보로 약 30분가량 걸린다. 원고는 소회 회사에 다니면서 승용차를 구입하여 출·퇴근에 이용하게 되었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가족들과 외식하기로 약속되어 있어 오후 8시경 퇴근하려 하였으나, 상급자로부터 라인팀장이 불량품 검사를 책임지고 해야된다는 지시를 받고, 22:00경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다. 판단1) 관계법령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참조),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라인팀장으로서 다른 팀원들이 모두 작업을 마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관계로 평일의 경우 23:30에야 퇴근할 수 있었고, 그 시각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이에 원고는 승용차를 출·퇴근에 이용하였으며,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원고에게 주차장소를 제공하였던 점, 나아가 원고가 2012. 6.에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휴일근무까지 하였으며, 일주일간 매일 22:00 내지 23:30경에 퇴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업무 특성 및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승용차 외에는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따라서 출·퇴근이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이러한 출·퇴근 중에 원고에게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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