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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등처분취소

2014구단5083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간병급여)재결정처분 중 2013. 11. 1.부터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간병급여)재결정처분 중 2004. 4.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장해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 제5호로 재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6. 26. 업무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요추1번 방출성 골절, 추간판 탈출증 경추 3-4, 4-5, 6-7번, 경추관협착증 경추 3-4번, 경수증,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04. 3. 16.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4. 3.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경장해 제2급 제5호와 척주장해 제6급 제5호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최초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4. 1.부터 장해연금 및 수시간병급여를 수령하였다.다.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결정시 원고의 상태는 '하반신 불완전마비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함 에도 조정 제1급으로 결정한 것은 업무착오에 따른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2013. 11. 1.부터 적용하는 장해상태는 4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으로 재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 장해연금 중 2004. 4. 1.부터 2013. 10. 31.까지 장해조정등급 제1급과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대한 차액 22,433,980원 중 소멸시효 3년 범위 내의 부당이득금 합계 8,853,47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3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최초결정 당시 피고는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와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모두 해당하여 당시 적용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인상'에 따라 가장 중한 장해인 제2급 장해에서 2개 등급을 인상하여 '조정 제1급'으로 판단한 것이다. 척주 분절이 당연히 운동신경마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파생장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미분은 위법하다.(2) 원고의 2013. 11. 1. 당시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1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1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3처분도 위법하고, 설령 이 사건 1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 결정 당시 피고의 착오가 있었던 것은 피고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객관적 소명자료인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3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3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라. 인정사실(1) 원고는 2002. 6. 26. 업무상 재해로 '요추1번 방출성 골절, 추간판 탈출증 경추 3-4, 4-5, 6-7번, 경추관협착증 경추 3-4번, 경수증, 신경인성 방광'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2. 6. 26.부터 2004. 3. 16.까지 10일을 제외하고는 6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2) 원고는 2004. 3. 16.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면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는 척추손상 후 빈뇨, 요실금 증세 보여 시행한 요역학 검사상 과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소견을 보이고, 근전도검사상 요추 제2번 이하 영역의 운동신경 불완전마비 확인되며, 현재 신경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 보행만 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에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은 대부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상동작은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병원 의사 발행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3) 피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해 ① 제1요추체 방출성 압박골절로 인한 척수손상이 있어 신경인성 방광소견이 있고, 근전도검사에서 제2요추번 이하 영역의 운동신경 불완전 마비가 있어 보행이 불가능하며 휠체어 보행만 가능한 상태이어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수시로 간병인이 필요하고, ② 척추후방유합술 기기사용(3개 분절)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최초결정 당시 이러한 자문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위 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부분에 대해서는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해등급 제6급 제5호로 본 다음 이를 조정하여 조정 제1급으로 결정하였다.(4) 원고는 2009. 10. 8. 자동차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적성검사를 위해 제출한 병력신고서에는 응시자에게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고도의 성격장애, 경련성질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어 원고는 모두 없음에 표시하였고, 신체검사서에는 기타 의사소견으로 '척주외상, 지팡이'가 기재되어 있었다.(5) 원고는 모닝승용차를 2011. 2. 11., 그렌저 승용차를 2011. 8. 16.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위 승용차들은 장애인 차량으로 개조되지 않았다.(6) 피고의 직원은 2013. 3. 21.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가 모닝승용차를 운전한 뒤 혼자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걷는 모습을 촬영하였다.(7) 원고는 2013. 3. 21.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고 직원에게 2011. 여름경부터 휠체어를 타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집안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고 벽을 짚고 다니며, 소변, 대변을 보는 것이 힘들어 한약 등을 먹고 있고, 가까운 동네를 돌아다닐 때 장애인 개조차량이 아닌 모닝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데 2011.경부터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였고, 타인의 도움 없이 운전하고 내리지만 걸을 때는 힘들어서 벽을 짚고 걸어야 하며, 혼자 목욕탕에 앉아서 목욕을 하고 옷도 혼자 갈아입을 수 있고, 처가 간병을 해주고 있는데 화장실 갈 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8) 의학적 소견(가) ○○○○○○병원 특별진찰결과(2013. 10. 7.)○ 흉요추 방사선 소견상 제1요추 방출성 골절로 인해 제11흉추-제2요추까지 후방 고정된 상태임○ 양측 고관절 굴곡력 근력등급 3등급, 양측 슬관절 신전력 근력등급 2등급, 양측 후관절 배굴력 근력등급 1등급, 양측 무지 굴력 근력등급 0등급, 양측 하지감각 저하임○ 양측하지의 부분마비(외상에 의한 마비)로 일상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휠체어를 항상 사용하며, 작은 단추 끼우기, 혼자서기는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고, 걷기,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한쪽 발로 서기는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임(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2004. 치료 종결 당시 신경마비 등으로 노동능력이 소실되어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됨(장해등급 제2급 제5호)○ 현재 원고의 상태는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였으나 부축 받고 일어서 몇 걸음 보행이 가능하였고, 동영상에서 지팡이를 짚고 보행이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장해등급 제5급 제8호)(다) 신체감정의①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신체감정을 위해 원고에게 흉·요추부 단순방사선검사, 요·천추부 자기 공명영상 검사, 상·하지에 대한 유발전위검사와 근전도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유발전위 검사를 통해 중추운동전도경로에 결손이 관찰되었고 척수로의 감각전도경로에 결손이 시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근전도검사를 통해 우측 흉추 9, 10, 11, 12번과 요추 1, 2, 3, 4, 5번, 천골 1번에서 다발성 신경근병증 소견이 보였으나 환자마다 전기자극에 대한 역치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손상 정도의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원고는 요추 압박 골절 고정술 후 상태로 중등도 요추 척수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 배뇨, 배변 장해 등의 상태임. 일상생활 및 이동치료를 위하여 개호가 필요함. 척수 손상으로 수시로 간병을 요하는 상태임(장해등급 제2급)○ 현재 하지 마비상태, 소·대변 장애로 단독 이동이 가능하고 목욕 및 옷 입기 동작이 스스로 가능하다면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단독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이동이나(승하차 할 때) 치료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함② ○○○○○○○○○○병원 의사○ 원고의 현재 상태는 하반신마비와 대·소변 장애가 중등도 이상의 심한 상태에 있고, 원고가 진료실에 방문하였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왔으나 첨부된 동영상에서는 원고는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이 가능하였으나 제한적인 보행인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제한적이기는 하나 자발적인 보행이 가능한 양하지 부분마비이고 상지는 비교적 마비가 없는 상태로 판단됨○ 원고가 시행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영역(목욕하기)을 보조하거나 실외활동 (외출, 장보기, 쇼핑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개호가 일부 필요함○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을 2 내지 5,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1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의과대학 부속병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이 사건 1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항은 제8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 에는 2개 등급을 인상하되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추 1번, 경추 3-4, 4-5, 6-7번 등 척주에 상해를 입어 척수가 손상됨으로써 하지의 부분마비 등이 발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척수의 장해로 인해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해당한다(척주 분절이 당연히 운동신경마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척주 분절이 운동신경마비를 수반하였으므로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제8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이더라도 2개 등급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등급을 인정하여야 하였음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최초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최초 장해등급판정 후 장해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화된 상태에 맞는 장해등급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1처분은 적법하다.바. 이 사건 2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가 되기 위하여는 '고도의 신경 계통의 기능장해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가 되기 위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2) 피고는 2013. 11. 1. 당시의 원고 장해 상태가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2처분을 하였는바 우선 2013. 11. 1. 당시의 원고 장해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2009. 10. 8. 시행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상·하지 정상으로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3. 21. 승용차를 운전한 뒤 혼자 승용차에서 내리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보행하는 모습이 목격된 사실, 원고는 2011. 여름경부터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거나 집에서는 벽을 짚고 보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장애인 개조차량이 아닌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 자문의사회의에 속한 자문의들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일치하여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의뢰를 받아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한 ○○○○○○병원 의사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객관적 지위에서 신체감정을 한 신체감정의들은 원고를 직접 관찰하고 검사를 실시한 뒤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자동차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위해 제출하는 병력신고서에는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고도의 성격장에, 경련성질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만 있을 뿐이므로 적성검사를 합격하였다고 하여 바로 노동능력이 인정된다거나 간병인이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에게는 보행 장해 뿐만 아니라 중등도 이상의 배뇨, 배변 장해가 있는데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는 보행 장해 여부에만 근거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3. 11. 1.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다.사. 이 사건 3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1) 우선 이 사건 1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3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처분이 적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공익상 필요와 원고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아 이 사건 3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장해보상청구를 하면서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하여는 척추손상 후 빈뇨, 요실금 증세 보여 시행한 요역학 검사상 과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소견을 보이고, 근전도검사상 요추 제2번 이하 영역의 운동신경 불완전 마비 확인되며, 현재 신경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 보행만 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에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은 대부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상동작은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최초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상태(즉 신경인성방광, 보행불가능, 휠체어 보행)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2 급 제5호로 보고, 그 외에 추가로 척주/체간 장해라는 항목으로 골유합술구간 2개 이 상 3개 분절 기구사용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6급 제5호로 보아 준용 제1급 결정을 하였는바,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장해상태 외에 추가로 다른 장해 상태(게다가 원고는 골유합술을 실제로 시행받았다)가 인정되어 자신이 주장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많으므로 원고에게는 잘못 지급된 장해연금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최초결정 당시 업무상 착오로 준용 제1급으로 결정한 점, ③ 이 사건 3처분에는 잘못 지급된 장해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최초결정 후 9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3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3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2, 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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