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09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1. 23. ○○○○ 주식회사에 전기 용접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 11. 25.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좌측 발등에 화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재해'라 한다), 2006. 8. 8.경 피고로부터 그로 인하여 입은 "좌측 족부화염3도화상, 좌측 족부궤양, 좌측 제1족지변형"(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0. 27.까지 요양을 한 후 2009. 2. 16.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1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받아 장해일시금 15,680,000원을 지급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0. 9. 5. ○○건설 주식회사에 전기 용접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하던 중, 2010. 9. 12. 서울 이하생략 ○○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현장 2층에서 설비배관 작업을 위해 용접기로 용접을 하다가 좌측 족부(5 족지)에 화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재해'라 한다), 2011. 2. 17. 피고로부터 그로 인하여 입은 좌측 족부화염화상(5 족지){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항생제 치료,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는 등 2013. 3.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10. 2.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술을 시행받았는데, 2013. 5. 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으로 인해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술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좌측 족부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장해상태{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는 개인질병인 당뇨에 의한 것으로 장해급여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11. 7.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0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용접작업으로 화상을 입고 상처가 악화되어 좌족부궤양으로 인한 괴사 소견으로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술을 받았는바, 원고의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은 이 사건 제1, 2 재해로 승인받은 이 사건 제1, 2 상병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장해등급 제5급 제3호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5급 제3호는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에 의하면,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무릎 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술을 받은 원고가 다리 관련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5급 제3호로 인정받으려면 이 사건 제1, 2 재해나 요양승인된 이 사건 제1, 2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술을 시행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2)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2010. 10. 5.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년 이전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1 재해로 2005. 11. 25.부터 2007. .10. 27.까지 좌측 족부궤양으로 치료받은 사실, 원고는 2010. 9. 12. 이 사건 제2 재해로 이 사건 제2 상병, 즉 좌측 5 족지 부위의 화염화상을 입었는데, 이 사건 제2 재해 이전인 2009. 6. 1. 봉와직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0. 8. 5.에도 양측 수부 및 좌족부의 열상화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재해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당뇨발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병하자 2010. 9. 19. ○○○○○ 의료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처치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좌측 제5족지 괴사와 좌측 발의 봉와염이 확인되었고, 그 후 좌측 족부에 부종 등이 발생하자 2010. 10. 8.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에는 좌측 4, 5 족지 괴사, 좌측 2 족지 중족골 부위 궤양, 좌측 발바닥 부위 궤양 등이 관찰되는 등 당뇨성 궤양 및 괴사, 봉와염이 매우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0. 10. 10. 좌측 1 족지와 2 족지 사이, 4, 5 족지, 발바닥 부위의 당뇨성 궤양으로 변연절제술, 골절제술, 골생검배양(좌측 4, 5 족지 절단술), 조직배양을, 2010. 10. 15. 좌측 1 족지와 2 족지 사이, 2, 3, 4, 5 족지, 발바닥 부위의 당뇨성 궤양으로 변연절제술, 골절제술, 조직배양, 좌측 2, 3 족지 절단술을, 2010. 10. 19. 좌측 2, 3, 4, 5 족지, 발바닥 부위의 당뇨성 궤양으로 변연절제술, 조직배양을, 2010. 10. 22., 2010. 10. 26., 2010. 11. 9., 2010. 11. 16., 2010. 11. 23., 2010. 11. 30., 2011. 1. 4. 각 좌측 2, 3, 4, 5 족지 중족골 부위의 발바닥측 당뇨성 궤양으로 변연절제술, 조직배양, 피부이식술 등을 각 시행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1. 1. 28. 좌측 발바닥 부위, 우측 발뒤꿈치의 당뇨성 궤양으로 변연절제술, 조직배양을, 2012. 9. 4. 좌측 5 족지 중족골 부위의 옆부분의 당뇨성 궤양으로 변연절제술, 절제 관절성형술을 각 시행받은 후 급기야 2012. 10. 2.에는 좌측 족부 당뇨성 괴사로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위 기항의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2, 3호증 ,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이 이 사건 제1, 2 재해나 이 사건 제1, 2 상병 또는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발생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당뇨성 궤양이란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한 피부 궤양 또는 그 하부조직(근육, 건, 인대, 뼈 등)까지 침범한 궤양을 말하는 것인데, 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로는 피부의 상처나 외상, 피부의 갈라짐, 당뇨병성 신경병증, 말초혈관 질환, 혈당조절 약화, 당뇨성 궤양의 과거력 등을 들 수 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비당뇨성 족부궤양보다 발생율이 17배 높고, 비외상성 하지 절단의 45%를 차지한다.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2 재해 이전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원고의 족부 당뇨성 궤양이 이 사건 제2 상병 부위인 좌측 5 족지뿐만 아니라 그와는 거리가 있는 좌측 1 족지와 2 족지 사이, 좌측 2, 3, 4 족지 및 중족골, 발바닥, 심지어는 우측 발뒤꿈치 부위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부위에서 당뇨성 궤양 및 괴사가 발생한 점, 원고는 그 무렵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였고, 하지 혈관상 양측 장골동맥, 대퇴-슬와동맥에 광범위한 협착을 보여 혈액순환장애를 보이는 등 혈관질환이 동반되었으며, 좌측 발의 봉와염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은 이 사건 제1, 2 재해나 그로 인한 이 사건 제1, 2 상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개인 질환인 당뇨병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있다.다)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내분비대사분과)도 이 사건 제1, 2 재해나 이 사건 제1, 2 상병이 원고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한 당뇨성 궤양, 괴사 및 그로 인한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의 발병악화 원인이나 위험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병증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당 및 하지의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함으로써 위 나)항의 판단을 의학적 견지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 자문의들도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제1, 2 재해와 당뇨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가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술을 받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의견은 막연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구체적 근거 제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2차 재해가 일반적으로 위 절단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도 함께 제시한 점에 비추어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제1, 2 재해와 원고의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의료원 ○○병원은 기존에 족부 궤양으로 진료 중이던 원고가 용접작업 중 불이 튀면서 상처가 악화되어 결국 괴사 진행으로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술을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것 역시 위 나)항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4) 결국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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