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09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8. 24. ○○○○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목작업(블록의 용접 및 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설치, 해체하고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2013. 6. 13.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5요추-1천추), 척추관협착증(4요추-5요추, 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4요추-5요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잗고, 2013. 7.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분리증은 기왕증으로 업무관련성이 없고, 협착증은 퇴행으로 인한 것이며, 5요추-1천추간 협착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탈출 증의 경우는 허리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4. 8. 24.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선목작업을 하였는데, 1998.경 유니로더라는 장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수작업으로 반목을 깔고 해체하였고, 20~60kg의 반목을 밀고 들어올리는 작업, 반목을 받치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망치로 두드려 반목을 밀어넣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유니로더가 도입된 후에도 장비로 작업할 수 없는 공간은 여전히 수작업을 하였고, 유니로더 운전석이 좁고 높이도 낮아 운전시 시야 확보를 위하여 허리를 구부리거나 숙이는 작업, 고개를 내밀고 하는 작업이 많았고 장비 자체의 쿠션이 없어 요철 부위를 이동할 때 심한 진동이 허리에 그대로 전달되었으며, 파이프나 철목 등을 직접 옮기는 작업도 허리에 부담을 주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 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오전 10:00~10:10, 오후 15:00~15:10)이었고, 평일 1~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선목작업을 위한 유니로더 운전으로, 원고는 60분 운전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1일 약 4시간 정도 유니로더 운전(운전석 착석자세)을 하였고, 반목 레벨작업, 서포트타워 상부 조정관 설치작업 등의 수작업(서서 앞으로 밀고 당기는 조정자세)을 하루 30분 정도 하였다. 1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유니로더 운전시 간은 50%, 선목 수작업 시간은 6% 정도이고 나머지 약 44%는 휴게 및 대기시간이었다.(다) 선목작업시 반목의 무게는 약 20~60kg이고, 수작업시 1일 약 60개의 반목을 이동, 설치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1959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3세였다.(나)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9. 11. 19. ~ 2009. 12. 7. ○○○○의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0. 4. 12. ~ 2013. 5. 25. ○○○○의원 : 기타 척추증, 요추부- 2010. 8. 23. ○○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7. 25. ~ 2013. 5. 21. ○○한의원 : 아래 허리 통증, 요추부- 2013. 5. 23. ~ 2013. 5. 25. ○○병원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2013. 6. 13.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하였고, 2013. 6. 19. 전방경유 척추체간 골 유합술 및 후방 나사 고정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나) 자문의단순 방사선 사진상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 소견 확인되고, CT상 제4-5, 3-4요추 추체간 간격이 좁아져 있으며,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에 의한 척추강협착증 소견 확인되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작업력 조사 후 판단 요함(다) 감정의① 신경외과- 의무기록상 2013. 6. 요통 및 좌측 하지에 통증과 근력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에서 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5번 요추 척추분리증, 5번 요추 - 1번 천추 전방전위증, 4-5번 요추-1번 천추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되었다.- 원고의 작업이 퇴행성 병변을 악화에 기여한 정도는 약 50%로 추정된다.② 정형외과- 원고는 척추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척추분리증이 어려서부터 있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척추체가 전방으로 전위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후관절의 비후, 황색인대의 비후, 골극의 형성 등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병이다.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20대 이후 추간판의 성분 변화로 추간판 내 수분의 감소 및 퇴행으로 발생하고 아주 드물게는 큰 외력이 작용하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의무기록 및 원고의 MRI에 의하면 척추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고, 추간판 탈출증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병변을 시사하는 미만성 추간판 팽윤이 있어 이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이 제4-5번 요추간에 있다. 원고의 척추분리증은 유년기부터 있었던 질환으로 판단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병변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큰 관계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3, 5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만 53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1998년 유니로더가 도입된 이후에는 수작업이 현저히 감소하여 현재 1일 작업시간 중 수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은 약 30분에불과하고 작업의 1회 지속시간도 5분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③ 허리를 반복하여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의 업무는 없었고, 유니로더 운전도 60분 운전 후 10분간 휴식하는형태로 이루어져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장시간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④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기존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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