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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10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1.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을 하였고 2013. 3. 12. 진폐진단을 받아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 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1/1)'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0', '1/1', '1/2' 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다.다. 판단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원고가 과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진폐심사결과 각 진폐 의증 또는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13. 6. 3.부터 2013. 6. 5.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로는 진폐병형이 11/1로 판정되었으나,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진페병형 의증(0/1)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감정의는 경계 병변의 경우 동일한 영상기록을 판정할 때에도 병형 판독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2013. 6. 3.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전후 및 측면 사진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0/1로서 진폐 의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한 의학적 다수 소견은 원고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할 경우 진폐병형 의증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병원의 진단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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