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11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6.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22. 작업중 추락하며 쇠솔이 무릎에 박히는 사고를 당하여 '좌 슬개건 부분파열상' 상해를 입고 2013. 11. 2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1. 2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1.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아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무릎관절은 정상운동가능영역보다 제한되었고, 관절동요로 인하여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그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8급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제12급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동통 을 느끼고 있으므로 제12급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및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원고와 관련된 장해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6]제8급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아. 준용등급 결정2)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 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즉, 무릎 관절의 장해에 대해서는 운동가능영역 및 보조장구의 필요여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고, 무릎 신경의 장해에 대해서는 노동능력의 유무 및 동통의 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의 주치의: 좌측 슬부 통증이 잔존한다.2) 피고의 자문의: 수상부의 상시 동통이 잔존한 상태이다.3) 이 법원 신체감정의: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관절동요를 유발할만한 주요 인대의 파열이 없었으며, 수술 부위에 경미한 압통이 존재한다. 무릎신경과 관련하여,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거의 회복 단계로서 심한 동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장해는 제14급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인정근거] 을 3, 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릎의 관절 자체에는 별다른 장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무릎 신경의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15호)인지 혹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10호)인지가 문제된다.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15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관절동요를 유발할만한 주요 인대의 파열이 없었던 이상 원고의 동통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의 의학적소견도 이에 부합하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 등급은 제12급15호에 미치지 못하고,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14급10호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근전도 및 신경전도를 검사하지 않았으므로 그 감정촉탁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전도 및 신경전도를 통하여 원고가 느끼는 동통의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달리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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