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취소청구의 소
2014구단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 30.경 야유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3. 10. 10.경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무릎관절이 흔들리는 영구적 신체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3. 10.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11. 11.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경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9.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무릎관절에 관하여 ○○○○병원은 6~9mm 정도의 동요 및 통증성 운동 범위 제한을, ○○정형외과는 16.9mm 정도의 동요를, ○○○○병원은 10.64mm 정도의 동요를 각각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최소한 장해10급~장해8급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2013. 10. 11.)-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재건술 후 상태로, 현재 Grade2(6~9mm) 정도의 동요 및 통증성 운동범위 제한의 잔존으로 수시로 슬관절 보조기를 착용하여 생활하는 상태임- 일상생활과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130°○ ○○정형외과(2013. 11. 13.)- 우 1.69mm, 좌 Omm, 건측 대비 1.69mm의 동요가 보임- 우측 슬관절의 이학적 검사상 동요는 보이지 않고, 통증은 자연경과에 의해 호전되리라 판단됨(3) 자문의3- 우측 1.69mm, 좌측 Omm, 차이 1.69mm- 관절 운동범위 : 150。- 계단 내릴 때 통증, 평소에 괜찮음 - 개선될 수 있는 통증으로 사료됨(4) 자문의4- 우측 1.69mm, 좌측 Omm, 차이 1.69mm- 관절 운동범위 : 150。- 통증은 운동 각도 및 동요가 없어 자연경과로 나을 것으로 사료됨(5) 자문의5- 건축에 비해 1.69mm로 동요 없으며, 통증은 자연경과로 호전될 것으로 사료됨2) 심사기관 심사결과 슬관절 스트레스 검사 상 건축인 좌측과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3mm 미만께 동요만 확인됨. 또한, 승인상병, 수술의 내용 및 관절의 상태로 보아 운동제한 잔존할 대상이 아니며, 한시적인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릎관절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을, 제10급 제14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인정하며,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과 관련하여 주치의인 ○○○○병원은 '일상생활과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6~9mm 정도의 동요 및 운동범위 130°의, ○○정형외과는 '16.9mm의 동요'의, ○○○○병원은 '10.64mm의 동요'의 각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해평가는 객관적 검사(KT 1000, 2000 또는 스트레스뷰) 결과와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되, 건(健)측과 환(患)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동요관절로 인정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은 동요관절 정도에 따라 3~5mm 이하 제12급, 10mm 이하 제10급, 10mm 초과하고 의학적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인정되는 경우 장해등급 제8급으로 인정하도록 세분화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KT-100(2000) 검사는 사람의 힘으로 부하를 주는 stress x-ray 검사와는 달리 기계로 부하를 주기 때문에 동요관절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화는 장해등급 판정 검사법인 바, 원고의 주치의들이 원고의 무릎관절에 관한 장해평가를 함에 있어 객관적 검사(KT 1000, 2000 또는 스트레스뷰) 결과와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의 지문의사회는 2013. 11. 6. 원고의 참석 하에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스트레스뷰 검사 결과를 해석 및 계산하여 원고의 무릎 관절 장해 상태를 파악한 결과 '좌측 0mm, 우측 1.69mm로서 동요관절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따라서, 원고 주치의들의 위 의학적 소견들(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혹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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