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12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75. 10. 28.생)는 2011. 11. 1. 조명기구 설계 제조 판매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1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29. 21:50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2병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다가 2012. 6. 30. 01:00경 심정지 및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뇌실복강 션트 수술 후 상태,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의식장에, 방광루 조성술 상태, 발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특별한 병력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생산1팀 차장으로 제조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08:30부터 18:30까지(12:00부터 13:00까지 휴식시간 제외) 1일 9시간, 주 6일 내지 5일(토요일 격주 휴무) 근무였다.(나) 원고가 담당한 제조 업무는 원자재 철판의 절단, NCT(자동화기계)를 이용한 가공 및 프레스, 스포트 용접기를 이용한 용접, 그라인딩 작업 등이다.(다)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라) 발병 전 1주간은 5일 근무에 2회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은 51시간,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0.2시간이었고, 발병 전 1개월간은 총 30일 중 23일 근무에 6회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은 212시간 30분, 1일 평균 근로시간은 약 9.2시 간이었으며, 발병 전 3개월간은 총 91일 중 68일 근무에 13회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은 638시간 30분, 1일 평균 근로시간은 약 9.4시간이었다.(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재해 당시 36세 남성으로, 10년간 1일 1갑의 흡연과 주 4~5회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해왔다.㈏ 2007년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의하면, 신장 166cm, 체중 74kg, 체질량지수 26.9kg/1712,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254mg/dl으로 이에 따른 종합판정은 '정상B+질환', '생활습관 개선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피고 ○○○○○판정위원회 소견- 이 사건 상병은 상병의 특성상 발병 직전 급성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으로, 발병 직전 음주를 한 점, 작업환경상 밀폐공간이 아닌 점,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심정지로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중단되면 뇌손상이 일어난다. 심정지 후 4분 이상이 되면 뇌손상 가능성이 생기고, 10분이 넘어가면 환자는 심한 뇌손상 및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심정지는 30~4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2배 더 많이 발생 한다.- 심정지를 초래하는 전기적 문제의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 신체적 스트레스, 유전 질환 등이 있고,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인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은 흡연,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 당뇨, 고령, 고혈압, 과체중과 비만, 신체운동의 부족 등이 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존질환이 있을 때에는 음주나 흡연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과 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도 심정지를 유발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심정지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원고가 종사한 업무와 근무시간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는 일반적인 제조업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 11 내지 13, 16호증, 을 제1, 2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8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업무의 성격과 내용으로 보아 단기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하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① 원고는 심정지의 호발연령에 해당하고, 2007년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의하면 비만, 고지혈증, 흡연, 음주와 같은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원고의 기존질환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의 영향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판정위원회와 법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