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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13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 1.경부터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5.경 우폐엽 결절이 확인되어 2011. 9. 7.경 우중엽절제술 후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폐암에 관하여 가족력, 흡연력 및 기왕 병력이 없는 자로서, 조선소 작업장에서, 1998.경부터 1999.경까지 보온재 취급 작업을 하면서 보온재에 포함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 이후에도 10년 이상 사상(그라인딩) 작업을 하면서 크롬, 니켈에 노출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내역○ 보온재 취급? 1987.경 및 1989.경(기간 미상) ○○○○(주), 1998. 4. 10. ~ 1999. 8. 10. ○○기업(○○○○○○).○ 사상 : ○○○○○○, ○○중공업 등 조선소에서 블록, deck house 등 사상? 1988. 1. 1. ~ 1989. 3. 29. ㈜○○○○○, 1999. 10. 11. ~ 2000. 11. 30. ○○중공업(주), 2001. 6. 1. ~ 2001. 10. 27. ㈜거청, 2006. 5. 1. ~ 2007. 2. 16. ○○○기술산업(주), 2007. 4. 1. ~ 2007. 5. 30. ○○산업, 2007. 8. 1. ~ 2008. 2. 29, ㈜○○○○○○○, 2008. 3. 1. 2008. 3. 27. ㈜○○산업, 2008. 5. 1. ~ 2009. 5. 5. ○○○○○○○(주), 2009. 6. 8. ~ 2010. 4. 23. ○○기업, 2010. 7. 1. ~ 2011. 7. 29. ○○기업(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2. 2. 26. 작업관련성 평가)? 작업에 의해 다량의 니켈화합물, 크롬에 단일 혹은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부분적으로나마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과거력, 특히 흡연력이 없는 점, 특별한 환경적 노출력이 없는 점, 잠복기가 충분한 점으로 보아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다만 석면 노출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998년부터 2년간 석면에 노출되었으나 석면노출로 인해 생기는 영상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으로 보아 관련성이 적을 것이며, 석면 노출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됨. 분진 형태의 크롬, 니켈 등도 폐암 발생을 높인다는 근거가 미약하고,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석면, 6가 크롬, 니켈 노출은 일부 확인되었으나, 그로 인한 발암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됨.○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일반적으로 석면 등에 노출시 흔하게는 석면폐증 등이 발생하고 중피종 등 악성종양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구인의 단층촬영 소견에서는 종양 외 이상소견이 없어 석면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함. 또한 크롬 등 중금속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분명함. 선암의 경우 비흡연자에게 흔한 편이나 아직 뚜렷한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학교병원장(작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붕괴물질, 니켈화합물, 6가 크롬, 베릴륨과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 규산 등임.? 원고에게 직업적 요인 이외에 폐암을 일으킬 만한 위험요인은 발견하지 못했음? 원고의 직업력과 작업 내용을 보았을 때 노출 가능성이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은, 석면 분진과 크롬, 니켈 등이 있음.? 원고는 1988.부터 최대 18년간 선박 블록 및 deck house 사상 작업, 1998. 부터 최대 2년간 선박 및 LNG 탱크 내부 보온 작업을 하여 잠복기를 충족함.? 원고는 오랜 기간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보온재를 설치하였는데, 조선소 작업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였고, 당시 조선업체에서 사용한 보온재에 석면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조선소 사상 작업 중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크롬이나 니켈 성분으로 도금된 파이프를 연마하거나 용접하는 과정에서 고농도 크롬과 니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특별한 질병력, 가족력, 흡연력이 없는 환자의 폐암은 발암물질의 직업적 노출과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됨.○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폐암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흡연, 대기공해, 산업 유해인자 등이 있으며, 그러한 위험인자에 20~30년의 노출이 있어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석면의 경우 재해 인정 기준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음? 선암은 주로 폐의 선세포에 생겨 선암이라고 하며 폐암 중 가장 큰 발생빈도를 차지하고 있음. 여성이나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에게도 흔히 발생함.? 업무상 질병여부심의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즉 "2011. 8.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는데, 직업력에 대하여 재해발생경위서와 면담 당시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근무기간을 최대한으로 인정할 경우 폐암 진단 당시까지 최대 18년간 여러 업체에서 선박블록 및 Deck House 사상 작업, 1998부터 최대 2년간 선박 및 LNG 탱 크 내부 보온작업을 하였으나, 이 작업 중 노출되었을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 및 니켈이 함유된 스테인리스강 사상 작업에서도 폐암위험도가 높다는 근거가 없다"라는 소견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함.? CT에서 석면폐증의 소견이나, 늑막비후, 초자성비후, 판상석회화 등 소견이 보이지 않아 석면 노출에 의한 석면 폐질환의 직접 증거는 없음. 그러나 석면에 노출 되었어도 석면 폐질환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석면 노출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노출 후 발병까지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음.? 원고의 폐암이 석면 및 라든 노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인정근거] 갑 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17, 을 2 내지 4,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다. 판단원고에게 폐암과 관련한 가족력, 흡연력 및 기왕병력이 없고, 원고가 작업과정에서 석면, 크롬, 니켈 등 폐암유발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① 폐암의 경우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특히 선암의 경우 흡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② 원고가 1998.경부터 1999.경까지 약 2년 가량 조선소에서 보온재 취급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온재에 석면이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었다면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보온재의 구체적인 취급방법과 작업환경은 어떠하였는지 등 작업 중 석면 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서 그 기간 동안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하는 석면 폐질환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1999.경부터 사상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상 작업 과정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폐암유발물질, 특히 크롬, 니켈이 분출된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크롬, 니켈을 흡입하는 작업환경에 놓여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크롬, 니켈이 함유된 스테인리스강 사상 작업에서도 폐암위험도가 높다는 근거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석면 및 크롬, 니켈 등 폐암유발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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