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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138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방광위축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28. ○○○○주식회사 소속으로 ○○○재생센터 복개공원화공사 현장에서 소형중기(바브켓)를 이용한 레미콘 타설 작업 도중 후진하는 소형중기에 치이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도손상 등으로 요양을 받던 중 2013. 8. 12. 피고에게 '위축방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8. 23. 위와 같은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는 2013. 8.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2014.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1, 1-2, 1-3,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위축방광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고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13. 8. 29. 송달받아 그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2. 28. 제기 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원고는 갑2호증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이 사건 처분서라는 취지로 제출하면서 그 처분일자를 2013. 12. 4.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좌측 신우신장염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처분에 관한 통지서이고, 위축방광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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