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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14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여경 소외 소외1이 운영하는 쌀도소매업체인 "○○○○○○"에 입사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2. 3. 20. 14:2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병을 입고, 2013. 5. 29.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쌀배달 주문을 받고 사업주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신부동으로 배달을 갔다가 사업장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6.「사업주가 배달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신부동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배달 장소 및 관련 진술이 불분명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피고는 원고가 뇌를 심하게 다쳐 사고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목격자가 없으며 업무 중의 사고가 아니라는 사업주의 진술과 거래장부 등에 의존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는 사업주의 소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지인인 소외2과의 통화에서 사업주가 배달을 지시하였다고 말한 바 있으며, 다른 지인인 소외3도 원고에게 '오토바이 타고 배달 가는 거 봤다'는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소실되었지만,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물으면 '신부동에 쌀배달하러 갔었다'고 일관되게 대답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갑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사업주의 아버지 소외4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소외3으로부터 "버스 운전 안하냐? 오토바이 타고 배달가는 거 봤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으며, 소외2과 약 4분간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인 소외1이 부재중이었고, 달리 원고가 쌀을 배달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가던 중이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배달을 하고 돌아오던 중이었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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