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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14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9. 8. ○○건설㈜이 시공하는 대전 천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에서 2m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고, 2008. 11. 4. 피고로부터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족부 신경마비, 우측 족지골 관절구축'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3.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09. 4.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8급 7호, ② 우측 다리의 발가락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제9급 13호로 판정한 다음, 두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대학교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우측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14호, 우측 다리의 발가락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제11급 10호로 판정한 다음, 두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현재 원고는 우측 발목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과 우측 발가락의 장해를 합산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면서 능동적 운동범위를 적용하였어야 힘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수동적 운동 범위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판단(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2. 11. 6.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특별진찰에서 측정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35도(= 배굴 5도 + 척굴 30도 + 외번 0도 + 내번 0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30도(= 배굴 10도 + 척굴 20도 + 외번 0도 + 내번 0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위와 같은 특별진찰 결과 및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측정시점마다 다소 측정결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10도)의 1/2 이상 3/4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10급 14호로 판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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