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14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2. 16.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천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었고, 2013. 3. 5. 피고에게 '화상(안면부, 등, 다리, 양손, 2도 30%, 3도 10%)'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시공자 소외1이 각 공정에 대해서 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점, 자재는 소외1이 구입했으나 도색공사 및 전기공사 견적 금액을 공유하면서 재료비 등의 고정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분배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인테리어업의 부진으로 실제로는 원고가 일당제로 일을 나가는 일이 많았는데,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일당 15만원(에어리스, 콤프레셔 등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할 경우는 기계 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하여 1일 17만원)을 받기로 하고 시공자인 소외1의 지배, 관리하에 페인트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1의 각 기재는 이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16, 18,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이 사건 화재 발생 4일 후인 2013. 2. 20. ○○○○경찰서에서 페인트 공사는 원고와 구두상 대마(자재비 충당 + 인 건비)식으로 계약을 했고, 자재비 200만원, 인건비 2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2010. 9. 7.경부터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소외1과 계약한 페인트 공사를 위해 소외2, 소외3를 일당 12만원에 채용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데리고 왔던 점, ③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3. 2. 12.과 같은 달 13. 작성된 견적서상 페인트 작업은 목공, 전기, 닥트 등 다른 작업들과 달리 별도의 인건비 항목 기재 없이 복도 200만원, 계단 200만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원고는 공사를 마친 후 약정한 공사기간 4일 간의 보조공 소외2, 소외3의 일당 96만원(12만원x4일x2명) 및 각종 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가져가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받게 되는 금액이 유동적이었던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페인트 작업과 관련하여 소외1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9, 20, 2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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